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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요건 및 처벌, 변호사상담방법

%@#$@ 2023. 7. 23.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어떻게 고소하고 변호사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요건 및 처벌, 변호사상담방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요건 및 처벌, 변호사상담방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법률입니다.[각주:1]

    • 이 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 이 죄를 범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립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성립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행위의 동기와 경위
    • 행위의 수단과 방법
    • 행위의 내용과 태양
    •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
  2. 수단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결과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 단순히 저속하거나 불쾌한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는 방법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죄입니다.[각주:2]
  •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친족이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는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권이 소멸됩니다.
  • 고소는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고소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상정보와 범죄의 내용, 일시, 장소,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도움받는 방법

의도치 않게 당황스러운 피해를 당한 분은 처음에 수치심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한 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으로 도움을 받는 게 난감한 상황을 속시원히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상담은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도 있고, 유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무료 변호사상담은 ☞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률상담

 

  • 유료 변호사상담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홈페이지에서 변호사를 찾아 연락하거나, 인터넷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비용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고소한 후에는 변호사와 상담할 때 필요한 서류나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나 영상 등의 캡처본이나 녹음본,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상처나 스트레스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록 등이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고소하면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변호사상담은 무료나 유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죄를 당하거나 고소하려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고,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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