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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서비스,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 2024. 2. 6.

아주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수급자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대부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금액, 방법, 채널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서비스,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살다보면 수중에 돈이 없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연금수급자분들은 급한 자금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201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보증인, 보증수수료 및 신용등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환원리금을 연금급여에서 공제신청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대부금을 조기상환하더라도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 공단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은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신청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제외대상

  • 국민연금에서 지급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1급여이상 받는 자)
  • 대부자 중 위·변조 등의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노후긴급자금대부의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수급자이며, 대부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최고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부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되며, 2023년 1분기에는 연 3.97%입니다. 대부상환은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하며, 거치기간을 1~2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 대상 및 금액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신청 당시 산정된 연금월액 기준)의 2배(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용도

  • 주택 전·월세보증금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전·월세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신청
    •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의료비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배우자장제비
    •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재해복구비
    •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부 금액 예시

  •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진료비로 700만원이 나온 경우 빌릴 수 있는 의료비 대부금액은?
    • 대부한도(720만원)* 안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빌릴 수 있으므로 7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대부한도 = 본인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원) = 30만원 × 12개월 × 2배 = 72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 가능한 수급자가 700만원만 대부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300만원 추가 대부가 가능한가요?
    • 아니오. 개인별 한도액 중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만 대부 가능하며, 한도액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다면 대부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방문 신청 전 콜센터(☎ 1355 유료) 또는 인근 지사에 문의하여 대부용도,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은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신청하려면 각 용도별로 일정한 기한 내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출금 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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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채널 및 상담 안내

노후긴급자금대부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문의: ☏ 국번없이 1355(유료)
  •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하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찾는다면 복지로의 복지서비스를 참고하세요.

 

※정보출처: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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