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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과 반덤핑관세의 모든 것: 무역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해

%@#$@ 2023. 11. 6.

덤핑과 반덤핑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덤핑의 정의와 특징, 반덤핑관세의 필요성과 부과 과정, 반덤핑관세의 효과와 한계, 반덤핑관세의 대안 등을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덤핑과 반덤핑관세의 모든 것: 무역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해

덤핑(Dumping) 정의와 특징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즉, 국가 간에 무역거래를 할 때(수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덤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덤핑은 국제무역에서 부정경쟁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바로 반덤핑관세라는 전략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와 거대 무역선

반덤핑관세는 덤핑을 행하는 수입상품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상향조정하는 관세로서, 덤핑마진만큼 부과됩니다. 하지만 반덤핑관세는 그저 덤핑을 막기 위한 수단일 뿐, 무역의 자유와 효율성, 소비자의 복지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반덤핑관세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부과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반덤핑관세의 정의와 필요성, 부과 과정과 효과, 한계와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덤핑관세(anti-dumping) 필요성과 부과 과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덤핑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 덤핑 여부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로 판단합니다. 수출가격은 FOB 조건의 가격이고, 정상가격은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가격입니다.
  •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의 수출가격이 100달러이고, 중국의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철강의 가격이 120달러라면, 덤핑마진은 20달러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중국으로 덤핑을 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실질적 피해나 실질적 피해 위협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 실질적 피해나 실질적 피해 위협은 국내산업의 생산량, 판매량, 시장점유율, 이익, 고용 등의 지표를 통해 측정합니다.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덤핑을 행하는 태양광 패널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태양광 패널 산업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이 경우, 한국은 중국의 덤핑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이익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공공이익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산업의 이익과 국민경제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데, 이때 공공이익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공공이익을 판단할 때에는 소비자의 이익, 관련 산업의 이익, 국제무역질서의 유지 등의 요인을 고려합니다.
  • 예를 들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덤핑을 행하는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태양광 패널 산업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한국의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으로 태양광 패널을 구매해야 하고, 한국의 태양광 발전 산업은 원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중국은 한국의 반덤핑관세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제무역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반덤핑관세의 부과 여부나 부과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공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공단 사진

 

 

반덤핑관세의 효과와 한계

효과

반덤핑관세의 부과 과정과 효과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한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가 반덤핑관세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경재 합판과 장식 합판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우회덤핑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171.55%~183.36%의 반덤핑 관세와 22.98%~194.9%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 있습니다.

반덤핑관세는 덤핑을 행하는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이고,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업체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관세입니다. 이는 미국의 합판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제재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과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끝낼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고 5년간 36.01%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한 적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스테인리스스틸바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중국의 H형강에 구조물을 덧대어 덤핑방지관세를 피하는 ‘우회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사소한 변경을 한 물품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무역법을 강화하고, 덤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향후 5년간 2.30~11.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판정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및 인도의 페로실리코망간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고, 이로 인해 한국의 페로실리코망간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페로실리코망간은 철강 제조에 필수적인 합금원소로서, 한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국입니다.

 

 

반덤핑관세의 한계와 대안

무역항의 출항준비 중인 무역선

 

첫째, 무역의 자유와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반덤핑관세는 수입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반덤핑관세는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보복조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무역질서의 파괴와 무역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의 복지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반덤핑관세는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상품을 구매하게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반덤핑관세는 관련 산업의 원가를 증가시키고,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복지의 향상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덤핑의 원인과 결과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반덤핑관세는 덤핑을 행하는 수입상품에만 부과되므로, 덤핑을 행하지 않는 다른 수입상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또한, 반덤핑관세는 덤핑을 행하는 수출국의 정책이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덤핑을 행하는 수출업체의 행태를 변화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덤핑이 재발하거나 우회되는 가능성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덤핑관세의 한계와 대안을 고려하여, 편법에 대응하는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덤핑을 행하는 수출국과의 협상을 통해 덤핑을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덤핑을 행하는 수출국의 정책이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나 다자협력체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덤핑에 대응하는 국내산업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반덤핑관세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덤핑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덤핑관세는 덤핑을 방지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정책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덤핑관세는 무역의 자유와 효율성, 소비자의 복지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WTO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반덤핑관세는 무역분쟁의 해결책이 아니라, 무역협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반덤핑관세를 통해 덤핑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예방하고, 문제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덤핑이라는 도전에 맞서, 무역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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