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던 전세집의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고 있던 집에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살고 있던 전세집 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대처방법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처한 세입자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하지 마세요.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요구를 하려고 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세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의 계약서에 받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효가 되고, 새로운 집주인의 권리관계가 숨어 있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완전히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차권의 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이 새로운 집주인으로 넘어가면, 보증금도 새로운 집주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불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그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세요.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을 인용하여 그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권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법률 규정이 있으므로, 임차권을 부정하거나 해지하려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자신은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약정으로 이전 주인과 매매계약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세입자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세입자는 기존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관계를 거부하고 이전 집주인과의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관계를 거부하고 이전 집주인과의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전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녹음을 하면서 임대차 종료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구해서 계약을 한 후, 계약 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새로운 집에 입주하기로 계약한 날 이전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미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살던 집을 뺀것과 다름이 없어서 악의적인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또는 안심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알리고 집주인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또는 안심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알게 된 날 즉시, 관련 보증보험회사와 대출받은 은행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알리고 집주인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거나 안심전세대출을 임차인이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서류를 집주인에게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조치해야 최악의 경우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살고 있던 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증금문제나 계약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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