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세제개편안 종부세 중과 전면 폐지
다주택자에 부과되어왔던 종합부동산세에의 중과세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기업에 부과되던 법인세를 6조 8천억 가량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새 정부 세제개편안 종부세 중과 전면 폐지
이번 세제 개편안에 1가구 1 주택자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오른 세금을 낮춘다는 취지지만, 다주택자들 즉, 부자들의 부담만 지나치게 줄여준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 1가구 1 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3%로 세율 구간이 집값에 따라 0.5%에서 2.7%로 낮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올해 종부세 면제 기준을 공시 가격 14억 원으로 높이고,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종부세를 깎아준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는 "그간 과도하게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용되어 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지난 2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부과 방식을(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등과세) '가액 기준 차등과세'로 바꿀 예정이다.
그간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매겨서 집 값을 잡겠다던 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꿔 집이 몇 채가 있든지, 집의 총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방식이다. 이는 수십억 원이 넘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보다 수억 원에 해당하는 집 두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더 세금을 내게 하는 방식이다. 이유는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전체 가액으로 변경됐기에 세율도 1 주택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 일반 | 다주택 | 개정안 |
3억원 이하 | 0.6 | 1.2 | 0.5 |
3 - 6억원 | 0.8 | 1.6 | 0.7 |
6 - 12억원 | 1.2 | 2.2 | 1.0 |
12 - 25억원 | 1.6 | 3.6 | 1.3 |
25 - 50억원 | 1.5 | ||
50 -94억원 | 2.2 | 5.0 | 2.0 |
94억원 초과 | 3.0 | 6.0 | 2.7 |
기본 공제 금액이 1세대 1 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에 대한 투자 특질을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율이 6%에서 8%로 상향되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공제한도가 크게 늘어나고, 사후 관리기간과 자산 처분 제한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현행 | 개정안 |
10%(2억 이하) | 20% 10%(중소,중견기업 5억까지 특례세율) |
20%(2 - 5, 5 - 200억) | |
22%(200 - 3,000억) | 22% |
25%(3,000억 이상)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유예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현행 |
개정안 |
|
공제한도 상향 |
500억 | 1000억 |
사후관리 기간 단축 |
7년 | 5년 |
자산처분 제한 |
20% | 40% |
그리고 정부는 현금 유동이 부족한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의 경우 주택 상속 및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60살 이상이거나 5년 넘게 집을 보유한 1 주택자이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집을 상속, 매각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이번 새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는 약 13.1조 원이 넘는데 법인세는 6조 8천억 인 반면에 소득세는 2조 5천억이 하락했다. 이에 야당의 더블어 민주당은 법인세 감세가 소수 재벌과 대기업 등에 집중된다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국회 심의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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