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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회계 가이드

%@#$@ 2023. 9. 4.

개인사업자가 창업할 때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할 세무회계와 세금 신고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회계 가이드

사업을 계획중인가요? 그렇다면 세금 신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세금 신고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 신고를 잘못하거나 놓치면 과세, 과태료, 가산세 등으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세무회계 상식을 알려드리고, 세금 신고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고,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자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적격증빙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으로,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사업자간 거래에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고, 소득세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업과 관련된 결제는 이 카드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 줍니다.
  •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끊으세요. 현금영수증을 끊을 때는 핸드폰 번호가 아니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 줍니다.
  • 큰 금액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으세요.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발행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세금 공제나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려고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잘 인식하자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비들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인정됩니다.

  • 핸드폰 비용: 핸드폰은 사업에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핸드폰 비용은 자동이체로 지불할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그 계좌로 자동이체를 해야 합니다.
  • 교통비 및 유류비: 사업과 관련된 외근이나 출장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비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교통비는 택시영수증, 대중교통 카드 내역, 주유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식대: 사업과 관련된 회의나 접대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식대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식대는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잘 인식하지 못하면 세금 절약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잘 인식하려고 노력하세요.

 

직원 급여 신고를 잘 하자

직원 급여는 사업장에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입니다. 직원 급여는 대부분 사업장이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비죠. 그런데 많은 자영업자들이 직원 급여 신고를 잘못하거나, 놓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과태료: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보수 총액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대보험 가입 및 납부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가산세: 직원 급여는 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매달 급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세금 낭비: 직원 급여를 신고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낭비하게 됩니다.

직원 급여 신고를 잘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원 급여 신고를 잘하려고 노력하세요.

 

이상으로 개인사업자가 창업 전에 알아야 할 세무회계 상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세무회계 상식을 잘 알고, 세금 신고를 잘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고,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만으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바로 홈택스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인식하고, 직원 급여 신고를 하다 보면 뭔가 놓치는 부분이 느껴질 겁니다. 물론 혼자서도 잘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렇게 뭔가 세금 부분에 뭔가 석연치 않고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된다면,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세무사를 찾는 방법은 직접 움직여 찾을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마을세무사 찾기' 서비스로 인터넷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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