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하는 방법
원룸에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려고 할 때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홈택스, 스마트스토어센터, 통신판매업 신고 등 필요한 절차와 필요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룸에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하는 방법
1.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를 선택한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한다.
2. 사업장 소재지는 원룸 주소를 입력한다
- 원룸이 자가라면 임대차계약서 대신 자가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원룸이 전·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불법입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서란 임차인이 임대한 공간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는 계약서입니다.
그럼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나 구청에서 사업장 실사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룸에서 스마트스토어를 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통신판매업’ 등으로 선택한다
-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업종 코드 검색에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검색하면 관련된 업종이 나온다.
- 그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등록한다.
4. 사업자 유형은 일반 또는 간이로 선택한다
-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한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여부이다. 1
5.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
-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인쇄하거나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6.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사업자 전환 심사를 신청한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에 접속하고 로그인한 후, [판매자정보]-[사업자 전환] 메뉴를 선택한다.
-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한다.
-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와 스마트스토어 상점명이 동일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의 대표자명이 동일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의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7.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로드한다
- 스마트스토어센터의 [판매자정보] 메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클릭해 다운로드한다.
- 이 문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하다.
8.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다
- 시/구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다.
- 필요 서류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있다.
-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는다.
9. 스마트스토어센터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등록한다
- 스마트스토어센터의 [판매자정보]-[심사내역 조회] 메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파일을 업로드한다.
- 심사가 완료되면 사업자 전환이 완료된다.
이상으로 원룸에서 스마트스토어를 하려고 할 때,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하시면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꼼꼼히 하면 됩니다. 하려는 일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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