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RPS)란 무엇인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말한다. 2012년에 시행되었던 이 제도는 이전 FIT제도의 재정 부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도입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이하 RPS제도)는 지난 2012년 1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그 이전엔 FIT제도가 운영되었다. 하지만 FIT제도는 재정부담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RPS가 새로운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로서, 50만 KW(500MW) 이상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신, 재생에너지 공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즉 50만 KW 이상 발전 사업자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하고, 매년 1월 공급의무자와 의무공급량이 공고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태양광 분야를 지칭하는데,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업주들은 REC(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계약시장과 현물시장).
즉, SMP와 REC로 발전수익을 낼 수 있다.
작년(21년) 공급의무량 : 38,927(MWh)
올해(22년) 공급의무량 : 58,748(MWh)
RPS제도의 목적
신, 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FIT제도(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종료하고 시행했다. 공급의무자(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포스코 에너지, MPC 율촌 등)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만 한다(22년 9.0%).
신, 재생에너지 종류
태양광 에너지,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부생가스, 매립지가스, 수/풍력 발전, 바이오에너지, 조력발전,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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