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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 지급대상과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 2023. 4. 10.

실직자들이 재취업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정의와 목적, 지급 대상과 조건, 지급액과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자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 지급대상과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어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한 경우, 구직급여 지급기간 중 남은 일수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자들에게 재취업의 동기를 부여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과 조건

지급대상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한 사람

예를 들어, 2022년 4월 1일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2023년 4월 1일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재취업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2022년 4월 1일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구직활동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재취업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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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에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①(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사람

②(자영업자) 월 평균 매출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사람

 

지급조건을 저렇게 한 이유는 재취업한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의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계산방법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

계산방법

조기재추업수당 = (남은 일수 × 비율) ×  (하루 평균 금액)

  • 남은 일수 :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받은 구직급여 일수를 소정급여일수에서 뺀 값
  • 비율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40%, 50%, 60% 중 하나
  • 하루 평균 금액 :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하루 평균 금액(단, 상한액은 66,000원)

 

가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이고,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80일이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90일을 받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90 × 0.5) × (하루 평균 금액)
  • 만약 하루 평균 금액이 50,000이라면,
  • 조기재취업수당 = (90 ×  0.5) ×  (50,000) = 2,250,000원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 기간 중 남은 일수에 대해 다음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단, 상한액은 1일 66,000원)

①1년 미만 가입자 : 40%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0일이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60일을 받았다면, 남은 일수는 60일입니다.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일수의 40%인 24일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자 : 50%

실업급여 수급일수 : 180일, 실업급여 수급: 90일, 남은 일수: 90일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일수의 50%인 45일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3년 이상 가입자 : 60%

실업급여 수급일수: 270일, 실업급여 수급: 135일, 남은 일수: 135일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일수의 69%인 81일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재취업수당의 상한액은 1일당 66,000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하루 평균 금액이 66,000원보다 많으면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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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②(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의 장단점

장점

①실직자들에게 재취업의 동기를 부여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

②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한 사람들은 구직급여 지급 기간 중 남은 일수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③재취업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들은 다시 실직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단점

①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에 월 평균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아야 하므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의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재취업한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싶은 사람들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자들에게 재취업의 동기를 부여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한 사람들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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