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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필수정보: 준비물, 재발급, 긴급발급, 국가별 유효기간 체크리스트

%@#$@ 2023. 12. 22.

해외여행이나 유학 또는 업무를 위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여권발급을 위한 준비물, 긴급발급, 발급요금, 국가별 유효기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권 발급 필수정보: 준비물, 재발급, 긴급발급, 국가별 유효기간 체크리스트

여권은 국가 간의 이동이나 체류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증명서입니다. 비즈니스, 유학 및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권 발급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권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방법, 비용, 기간, 사진 규격, 분실 및 훼손 시 주의사항, 나라별 필요 여권 유효기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수수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성인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을 본인만 가능하며 발급된 여권 수령은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갱신) 제도는 없으며, 잔여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새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신규발급에 해당됩니다.

     

     

    재발급

    여권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기존여권
    •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미성년자인 경우)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인 경우)

     

    긴급발급

    긴급여권은 특정 사유 즉, 여권을 분실한 경우 또는 미지참한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는 비전자여권, 단수여권입니다. 출국 당일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합당한 발급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 수수료 53,000원

    긴급여권은 일반적으로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접수 및 발급처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 접수 및 발급처

     

    국가별로 요구하는 여권 유효기간

    국가별로 요구하는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여행자가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장기 체류해야 할 경우 여권이 만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요구하는 여권 유효기간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행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 미주의 일부 국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만 있으면 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일본, 마카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하시려는 국가의 여권 유효기간을 검색하시고, 여행 전에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지 확인해보세요.

     

     

    발급기간 및 요금

    발급기간

    여권 발급 소요 시간은 대략적으로 3일에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 확인 후 24시간이 지나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권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단수여권(1회에 한해서 외국을 다녀올 수 있는 여권)을 DHL 특송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에 따르면, 여권 수속 기간은 6-8주 정도입니다. 여권 갱신은 여권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여권 만료일 9개월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급요금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복수여권: 5년 26면 25,000원, 잔여기간 25,000원
    • 단수여권: 1년 20,000원
    • 관용여권: 5년 무료
    • 비전자여권: 15,000원
    • 긴급여권: 23,000원
    • 여행증명서: 15,000원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 전자여권: 15,000원
    • 사진부착식 여권: 20,000원
    • 5년 이내 만 3세 이상~18세미만: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잔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25,000원에 여권 갱신이 가능합니다. 구여권의 경우 15,000원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 구청에 남아있는 구여권의 재고가 소진되면 구여권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여권 사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방문하려는 국가의 출입국 규정을 확인합니다.
    • 여권을 수령하면 즉시 서명란에 서명을 합니다.
    • 여권 사진을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합니다.
    • 여권 사진을 변형하지 않습니다.
    • 여권을 분실하면 국내 여권 사무대행 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즉시 분실 신고를 합니다.
    • 여권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 여권 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재발급) 신청방법 및 여권사진 촬영 시 주의사항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여권을 발급을 발급받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가까운 사진관에 가는 겁니다. 사진을 잘못 찍으면 다시 찍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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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여권 발급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방법, 비용, 기간, 사진 규격, 분실 및 훼손 시 주의사항, 나라별 필요 여권 유효기간 등을 순서대로 설명하였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여권 발급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여행지별 비자 발급 정보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비자는 여권과 함께 여행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비자 발급 정보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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