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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를 당했다면? 임차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정보와 조언

%@#$@ 2023. 4. 11.

역전세 당한 임차인들이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역전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기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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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를 당했다면? 임차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정보와 조언

역전세는 전세갱신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것을 말합니다. 역전세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고,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전세는 경기 침체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전세수요가 줄어들고 전셋값이 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월세 선호 등의 요인도 역전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역전세에 당한 임차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전세에 당한 임차인들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통보하지 않거나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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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세입자)이 재계약 의사를 통보하고 재계약 여부를 통보받은 후에는 보증금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만약 전셋값이 떨어져서 역전세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돌려주기 어렵거나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은 전세금의 일부를 보험회사에 맡기고, 만기 시 보험회사가 전세금을 대신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은 역전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보험료도 저렴한 편입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년 전가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세금의 0.2% - 0.3% 정도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해야 하며, 보험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 제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원하는 월세로 전환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시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물건에 전세를 맞추거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상 제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역월세 계약

역월세란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대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동의하면 가능하며, 역월세 금액은 보증금의 차액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역월세 계약은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역월세 지불 방법과 기간, 지연 시 지연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역전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역전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전세집의 시세 변동을 주의하고, 재계약 시기에 미리 준비하고,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전세계약의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재계약 의사 통보 기간이 연장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세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전세계약서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대신 보호해 주는 제도로, 만약 임대인이 파산, 사망, 부동산 매각 등의 사유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험회사가 전세금을 대신 돌려줍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세금의 0.1% - 0.2%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보험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

임차권 등기 설정은 전세계약의 내용을 부동산에 등기하는 것으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면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은 전세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전세계약서와 등기신청서입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 비용은 전세금의 0.4% 정도입니다.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기관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어렵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나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절차나 기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재

중재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위원이 중재를 통해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중재는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중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면 가능하며, 중재기관은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이나 한국 중재원 등이 있습니다.

 

소송

소송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법적행위입니다. 소송은 중재보다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이든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소액소송 5만 원, 일반소송은 전세금의 0.6%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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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역전세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전세집의 시세변동에 주의하고, 재계약 시기에 미리 준비하고,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역전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이나 전세보증보험, 임차권 등기 설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역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건 서로간의 협의와 합의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중재나 소송 등의 법적절차나 기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역전세에 당한 임차인들이 이 글에서 알려드린 정보와 조언을 참고하여 역전세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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