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해외직구 시 세금과 주의사항
와인 해외직구 시 세금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관세와 관부가세의 산출방식과 면제방법, 소액 면제제도와 FTA 협정의 이용방법, 주문일자와 입항일자의 확인방법, 자가 사용 목적과 수입 신고의 중요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와인 해외직구 시 세금과 주의사항
와인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와인은 다양한 종류와 맛이 있어서 취향에 따라 골라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와인은 세금과 수입비용 등으로 인해 가격이 비싸거나 원하는 종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와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인 해외직구를 할 때는 관세와 관부가세 등의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세와 관부가세는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물품의 가격과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세금을 잘못 계산하거나 무시하고 직구를 하면, 통관 시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거나 통관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와인 해외직구 시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주문일자와 입항일자를 확인하고,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고, 수입 신고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와인 해외직구 시 부과되는 세금
와인 해외직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세: 물품가격(인천공항 도착가격)의 15%입니다. 하지만 FTA 협정에 따라 미국, EU 등으로부터 해당지역 생산 와인을 직구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소액면제제도에 따라 물품가격이 150$ 이하이고 1병(1L 이하) 구매 시에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주세&교육세: [물품가격(인천공항 도착가격)+관세]의 33%입니다. 주세는 30%, 교육세는 주세의 10%입니다. 주세와 교육세는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 부가세: 부가세 산출 직전 최종가격(물품가격+관세+주세+교육세)의 10%입니다. 부가세도 소액면제제도에 따라 물품가격이 150$ 이하이고 1병(1L 이하) 구매 시에 면제됩니다.
따라서 와인 해외직구시 산출되는 총세액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3%: 소액면제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 46.3%: FTA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만 해당하는 경우
- 68.245%: 관세와 부가세 모두 부과되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0$짜리 미국산 와인을 구매하고 국제배송료가 20$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관세: FTA 협정에 따라 면제됩니다.
- 주세&교육세: (100+20) x 0.33 = 39.6$
- 부가세: (100+20+39.6) x 0.1 = 15.96$
- 총 세액: 39.6 + 15.96 = 55.56$ (46.3%)
만약 같은 가격의 유럽산 와인을 구매했다면, 다음과 같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관세: (100+20) x 0.15 = 18$
- 주세&교육세: (100+20+18) x 0.33 = 46.14$
- 부가세: (100+20+18+46.14) x 0.1 = 18.414$
- 총 세액: 18 + 46.14 + 18.414 = 82.554$ (68.245%)
하지만 총 세액이 만원 미만(or 이하)인 경우, 과세행정 효율을 감안하여 세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와인직구를 하려면, 물품가격과 배송료를 합친 금액이 약 22$ 이하인 와인을 구매해야 합니다.
와인 해외직구 시 관부가세 계산기
위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직접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좀 더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관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관부가세 계산기'라는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관부가계산 결과를 보여줍니다.
- 상품명
- 상품분류
- 상품수량
- 상품단위
- 상품단위당 가격
- 배송비
- 보험료
- 환율
예를 들어, 위에서 예시로 든 미국산 와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와인 해외직구 시 주의사항
와인 해외직구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주문일자와 입항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면제제도는 주문일자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항일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 달 동안 여러 번 주문해서 각각 소액면제 범위 내로 구매했다고 해도, 입항일자가 같거나(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됩니다.
즉, 주문일이 아닌 입항일이 합산과세의 기준이니 물품구매 시 관세청 유니패스의 화물진행정보를 통해 운송 상황을 확인하고 주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소액면제제도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전제로 수입요건 및 세금을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류 직구를 통해 수입신고 시 자가 사용으로 면세통관 후 타인에게 되파는 경우 관세범 제270조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수입 신고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류 직구 시에는 상품명, 수량, 가격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 허위신고죄나 미신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류의 종류나 용량 등을 잘못 신고하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와인 해외직구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종류나 가격의 와인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와인 해외직구 시에는 관세와 관부가세 등의 세금을 고려해야 하며, 소액면제제도나 FTA 협정 등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문일자와 입항일자를 확인하고,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고, 수입 신고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와인 해외직구 세금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와인 해외직구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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