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인상시 계약연장 방법
원룸 월세 인상 시 계약연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재계약과 자동연장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는 방법 등 세입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룸 월세 인상시 계약연장 방법
최근 전세난과 월세난이 심화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원룸 월세 인상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금액을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인상률을 초과하거나 인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상하려고 한다면, 세입자는 전월세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원래 월세값으로 계약연장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재계약
재계약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약사항으로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새로 찍게 되어 권리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금액을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세입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인상률을 초과하거나 인상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세입자는 전월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에 처리되며, 신청 수수료는 1만 - 10만 원으로 소송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자동연장
자동연장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약기간 이후에도 거주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묵시적 연장). 자동연장은 전에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원래 월세값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연장의 경우, 임대인은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금액을 5% 이내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인상하려고 한다면, 세입자는 전월세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연장 후 퇴거의사가 있다면 1 - 6개월 내로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가 원래 월세값으로 계약연장을 하고 싶다면 자동연장이 좋습니다. 단, 자동연장 후 퇴거 시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임대인은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금액을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동산 중개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