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 등 휴일근로 수당 지급 대상과 계산 방법을 헷갈리지 마세요! 급여 형태와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르니 지금 확인하고 꼼꼼하게 수당 받으세요!
임시 공휴일 근무, 휴일근로 수당 산출 기준 및 계산 방법
임시 공휴일은 국가가 정한 휴일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근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근로 수당은 급여 형태와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급여 형태와 계산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휴일근로 수당 지급대상
임시공휴일에 일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란?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몇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단순히 직원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산정 기간
-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의 한 달 전을 기간으로 잡습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4월 10일에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기간으로 합니다.
계산 방법
- 산정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일하는 총 근로자 수를 영업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산정 기간 동안 총 100명의 근로자가 일했고, 영업일 수가 22일이었다면, 상시근로자수는 100 / 22 = 4.55명입니다.
주의 사항
-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중요성
- 상시근로자수는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 또는 근로규칙에 따라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휴일근로 수당 계산 방법
급여 형태와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월급제 근로자
- 8시간 이내: 통상 임금의 1.5배 (예: 1시간 만원 근무 시, 1시간 1만 5천 원 지급)
- 8시간 초과: 통상 임금의 2배 (예: 1시간 만원 근무 시, 1시간 2만원 지급)
가령, 월급 3,000,000원, 통상 시급 14,500원일 경우
- 임시공휴일에 7시간 근무했을 경우
- 통상 임금:3,000,000원 ÷ 20일 ÷ 8시간 = 18,750원
- 휴일근로 수당:(18,750원 × 7시간) × 150% = 203,125원
- 임시공휴일에 9시간 근무했을 경우
- 초과 근무 시간:9시간 - 8시간 = 1시간
- 통상 임금
- 8시간: 18,750원 × 8시간 = 150,000원
- 1시간: 18,750원 × 200% = 37,500원
- 휴일근로 수당
- 8시간: 150,000원 × 150% = 225,000원
- 1시간: 37,500원 × 100% = 37,500원
- 총 휴일근로 수당:225,000원 + 37,500원 = 262,500원
- 결과
- 7시간 근무:203,125원
- 9시간 근무:26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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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 8시간 이내: 통상 임금의 2.5배 (예: 1시간 만원 근무 시, 1시간 2만 5천 원 지급)
- 8시간 초과: 통상 임금의 3배 (예: 1시간 만원 근무 시, 1시간 3만원 지급)
가령, 현재 2024년 4월 기준 최저 시급 9,860원을 적용하여 임시공휴일에 6시간 및 9시간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임시공휴일에 6시간 근무했을 경우
- 통상 임금: 9,860원 × 6시간 = 59,160원
- 휴일근로 수당: 59,160원 × 250% = 147,900원
- 임시공휴일에 9시간 근무했을 경우
- 초과 근무 시간: 9시간 - 8시간 = 1시간
- 통상 임금
- 8시간: 9,860원 × 8시간 = 78,880원
- 1시간: 9,860원 × 300% = 29,580원
- 휴일근로 수당
- 8시간: 78,880원 × 250% = 197,200원
- 1시간: 29,580원 × 100% = 29,580원
- 총 휴일근로 수당: 197,200원 + 29,580원 = 226,780원
- 결과
- 6시간 근무: 147,900원
- 9시간 근무: 226,780원
주의 사항
- 통상 임금: 월급 / 1개월 근무일수 × 1일 법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임금: 월급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 휴일가산수당: 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통상 임금의 50%)
궁금한 점이 있으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상담센터: 1644-8000
참고로,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근로 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는 휴일 근무한 시간의 1.5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임시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12시간의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근무 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무 후에는 꼭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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