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여부

%@#$@ 2023. 7. 26.

술을 마시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의 이동수단에도 적용되는 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여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여부

최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이런 이동수단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은 자동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으로 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각주:1]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되면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각주:2] 자전거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 범칙금 3만 원, 벌금 최대 20만 원
  • 음주측정 거부 시 : 범칙금 10만 원

 

이러한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56조[각주:3]에 따라 전과로 남게 되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전거를 차량과 동일하게 보고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동킥보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각주:4]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자전거 구분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

  •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행정처분과 함께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 면허취소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과 운전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라고 해서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비해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보다 사람에게 가깝습니다. 물론 차도에서 타야 하지만 여전히 보도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심성이나 경계도 자동차에 비하면 많이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술을 마시고는 절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이 가능하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개인 빚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을까?

비데 구매 시 살펴야 할 곳 수압펌프/좌욕기능 제공하는 비데 추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