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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빚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을까?

%@#$@ 2023. 7. 18.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비용 등을 구체적인 예시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빚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을까?

 

개인 빚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을까?

혹시 빚에 시달리고 있나요? 채무가 과중해 상환이 어려울 경우 구제해 주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시행하는 빚 탕감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빚만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받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변제액과 기간을 결정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변제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는 부담스러운 채무에서 벗어나고, 채권자들은 일정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채무자는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채무자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의로 채무를 늘리거나 재산을 숨기지 않았어야 합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회생 절차

만약 조건을 만족한다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양식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 재산상황, 채무현황, 변제계획안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는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비용은 5만원입니다. 신청비용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할 법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출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재산이 있는 곳에 있는 회생(지방) 법원 본(지)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법원의 목록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은 전자민원센터에서 가능하며, 방문 제출은 제출할 법원의 사건접수실에서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 신청접수: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신청접수 통지서를 발송하고, 채권자들에게도 신청내용을 통지합니다.
  • 변제계획안 인가: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변제계획안을 인가합니다.
  • 변제계획 이행채무자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이행 중에도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이 있으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단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수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를 면제해줍니다. 채무면제는 법원이 면제결정서를 발송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면제를 받은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례

예를 들어, 김철수씨는 신용카드와 대출로 인해 총 1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매달 200만 원의 월급밖에 받지 못하고, 채권자들에게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김철수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에는 김철수 씨의 개인정보, 재산상황, 채무현황, 변제계획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의 변제계획안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채무금액: 1억원
  • 변제금액: 2천만 원 (채무금액의 20%)
  • 변제기간: 5년
  • 변제방법: 매월 33만 3천 원씩 납부

 

2. 신청비용 납부

김철수 씨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면, 다음으로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보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의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28,800원
  •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수 × 41,600원)
  • 외부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예를 들어, 김철수씨의 채권자가 10명이라면, 송달료는 52,000원 + (10 × 41,600원) = 466,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김철수씨가 납부해야 할 신청비용은 총 644,800원이 됩니다.

 

3. 신청서와 첨부서류 법원제출

이렇게 김철수씨가 신청비용을 납부하면, 마지막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법원은 김철수씨의 주소지나 재산이 있는 곳에 있는 회생(지방) 법원 본(지)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가 서울에 거주하고 재산도 서울에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본부나 서울중앙지방법원 각 지원 중에서 제출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법원 개인회생 적부 심사

김철수 씨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은 김철수씨의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변제계획안을 인가합니다.

 

김철수씨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즉, 김철수 씨는 5년 동안 매월 33만3천원씩 총 2천만원을 갚으면, 나머지 8천만원의 채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김철수씨는 부담스러운 채무에서 벗어나고, 채권자들은 일정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빚 탕감을 받으려면?

개인회생으로 빚 탕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채무자는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고, 재산이 적은 경우에 빚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가 높아지고, 변제금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는 주식이나 도박으로 인한 손실금이 없는 경우에 빚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손실금을 재산으로 보고, 그만큼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는 배우자의 재산이 적은 경우에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배우자의 재산의 일부를 내 재산으로 보고, 그만큼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빚 탕감 제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투기를 하거나 빚을 내서는 안됩니다. 개인회생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과 장단점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출처 :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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