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면책 후 통장 압류 해제 방법
개인 파산 면책을 받아도 통장 압류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장 압류를 풀기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후 통장 압류 해제 방법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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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번호 확인하기 |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압류 사건 번호와 채권자 목록을 확인하고 인쇄하기 |
2. 필요한 서류 발급받기 | 면책 결정문, 채권자 목록 등본, 확정 증명원, 압류 및 추심결정문을 각각 파산법원과 압류법원에서 발급받기 |
3. 압류 취소 신청하기 | 압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인지액을 첨부하여 압류법원에 제출하기 |
4. 통장압류해제확인하기 | 약 2주에서 1달 정도 후에 은행에 통보가 되면 통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
사건 번호 확인하기
통장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압류를 한 법원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건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사건 번호는 인터넷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에서 인증서로 검색 탭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사건 번호와 당사자명, 자동 입력 방지 문자 항목에 정확히 입력하고, 사건을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입력하고, 법원명과 사건 종류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사건 일반 내용이 나오는데, 이 화면을 인쇄해 가지고 가세요. 이 화면에는 압류를 해제해야 할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채권자 목록이 있습니다. 이 목록을 보고 체크해 두세요.
필요한 서류 발급받기
통장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면책 결정문: 파산을 진행했던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목록 등본: 파산을 진행했던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 증명원: 파산을 진행했던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추심 결정문: 압류를 진행했던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신청과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건 번호당 2000원의 전자수입인지와 1000원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압류 및 추심 사건이 여러 개라면 각 사건별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압류 취소 신청하기
서류를 발급받았으면, 압류를 진행했던 법원에 가서 압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 취소 신청서는 민사집행과 신청 서식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건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앞서 발급받았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세요. 그리고 압류 취소 신청서용 인지액 2000원을 납부한 영수증도 첨부하세요.
통장 압류 해제 확인하기
압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약 2주에서 1달 정도면 결정이 나고, 해당 은행들에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그 후부터는 통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후 통장 압류 해제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거치면 더 이상 불필요한 압류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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