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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액 계산하기: 시가표준액, 감면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용한 방법과 예시

%@#$@ 2023. 10. 2.

재산세 과세표준액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시가표준액, 감면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개념과 공식을 알아보고, 예시를 통해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재산세 과세표준액 계산하기: 시가표준액, 감면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용한 방법과 예시

재산세는 우리가 가진 토지나 건물, 집, 배, 비행기 등의 자산에 따라 매년 6월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산이 많으면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려면 과세표준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액이란?

과세표준액은 자산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 - 감면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이라고도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개하는 자산의 평가액입니다.
  • 감면액은 재산의 종류와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율을 시가표준액에 곱한 금액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가표준액을 할인하는 비율로,
    • 주택의 경우 2023년에는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만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할인되며,
    • 다주택자나 법인주택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자 공시가격 구간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자 3억 이하 43%
3억 초과 -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다주택자 또는 법인주택 모든 구간 100%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상단 검색에서 '시가표준액'을 검색합니다.
  3. 검색을 하면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결과를 나옵니다.
  4. 조회할 자산의 종류와 위치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시가표준액 검색

 

예시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이고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감면율이 없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 (5억원 - 0원) x 45% = 2억 2천5백만 원

 

과세표준액을 계산한 후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세율은 자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 표는 주택의 세율을 구간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과세표준액 구간 특례 세율 표준 세율
5억4천만원 이하 0.05% - 0.35% 0.1% - 0.4%
5억4천만원 초과 - 그 이상 - 최고한도

 

위 표에서 보듯이 주택의 경우, 1세대 1 주택이고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특례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최저 0.05%, 최고 0.35%입니다. 특례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세율을 적용하며, 이 역시 과세표준 금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최저 0.1%, 최고 0.4%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계산한 과세표준액이 2억 2천5백만 원인 주택의 경우, 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까지: 0.05% x 1억원 = 50만 원
  • 1억 원 초과 ~ 2억원까지: 0.15% x 1억원 = 150만 원
  • 2억 원 초과 ~ 2억2천5백만 원까지: 0.35% x 2천5백만원 = 87만 5천 원
  • 총 재산세: 50만 원 + 150만 원 + 87만 5천 원 = 287만 5천 원

재산세 과세표준액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재산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복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납부하려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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