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신혼부부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조건과 절차, 장단점,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고 생애최초로 내 집마련을 해보세요.
저소득층, 신혼부부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주택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유용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과 조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2.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3. 담보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4.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담보주택의 소유자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자여야 합니다.
6. 채무자는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7.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이하)
8.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9. CB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 하고,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와 금리
디딤돌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하지만 담보주택의 평가액과 LTV 비율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로, 대출금액을 담보주택의 평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디딤돌 대출의 경우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즉,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이라면 최대 2.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보주택에 임차인이 있고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난 후에 LTV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이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3억 - 1억) × 70% = 1.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으로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연 2.5% - 3.0%입니다. 금리는 신용등급과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등급은 CB점수와 신용평가정보를 바탕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평가하며,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높고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낮아집니다.
금리우대 대상(중복 적용 불가)
①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②장애인가구 연 0.2% p
③다문화가구 연 0.2% p
④신혼가구 연 0.2% p
⑤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디딤돌 대출의 신청과 절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도시기금과 계약한 취급 금융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신청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대출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심사 절차에서는 자산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자산심사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자산심사 : 주택금융공사에서 자산심사를 통해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합니다. 자산심사비용은 1만 원입니다.
3. 담보심사 : 주책금용공사에서 담보주택의 평가액과 LTV 비율을 확인합니다. 담보심사비용은 평가액의 0.05%입니다.
4. 승인결과 통보 : 주택금융공사에서 승인결과를 통보하고 대출계약서를 발송합니다.
5. 계약체결 :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일합니다.
6. 근저당설정 : 취급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진행합니다. 근저당설정비용은 등기비용과 인지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7. 대출금 지급 : 취급 금융기관에서 승인받은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디딤돌 대출 시 주의사항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거나 이용하실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므로, 주택금융공사난 취급 금융기관에서는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디딤돌 대출의 조건과 절차는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담보주택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실 때는 자신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적절한 한도의 대출과 상환기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환방식에 따라 월상환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잘 비교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실 때는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정확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재산세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과 경락자금 대출
2.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전세금 보호하기
3.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대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