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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과 경락자금 대출 신청 및 자격

%@#$@ 2023. 4. 22.

전세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어찌할 바를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과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과 경락자금 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과 경락자금 신청 및 자격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은 전세사기에 당한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2023년 4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에서도 실시합니다.

 

저금리-대환대출-관련기사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조건과 절차

 

전세사기-피해자-대환대출-개요

 

1.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신청조건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함

②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함

③보증금의 30% 이상이 미반환되어야 함

④기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함

⑤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함(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⑥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함(부부 합산)

 

2.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신청절차

①우리은행 또는 다른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②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

③승인된 경우 우리은행 또는 다른 취급 은행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

④주택도시기금에서 새로운 전세대출을 지급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이용 시 주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이용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주거지를 변경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출을 상환하거나 전환해야 함

②대출 금리는 연 1.2%에서 2.1%까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면 월 납입액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연장이 불가능

 

경락자금 대출이란?

경락자금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며, 무주택 기간 인정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경락자금 대출 조건과 절차

1. 경락자금 대출 신청조건

①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낙찰가가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합니다(수독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③낙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④낙찰자 본인이 실거주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2. 경락자금 대출 신청절차

①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

 

경락자금-대출-신청

 

②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

③승인된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낙찰가의 90%까지 대출을 지급

④낙찰자는 나머지 10%를 자금으로 마련하고 경매법원에 입금

 

경락자금 대출 이용 시 주의사항

경락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①낙찰 취소 시 대출을 상환하거나 전환해야 합니다.

②낙찰 후 입주 가능 여부는 경매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③대출 금리는 연 1.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④대출 기간은 최대 20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과 경락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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