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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 2022. 8. 24.

전셋집 계약하기 전 전세금을 계약기간이 끝난 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세는 일정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전세금, 즉 보증금을 맡기고 거주하는데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겨우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시 임대인,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보증금을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보증하는 보험이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마음 놓지 말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바란다.

 

전세보증금은 최악의 상황 즉,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과거에는 전세보증보험에 들기 위해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2018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 전세보증보험 신청시기

계약 후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둘 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2022년 8월 1일부터 2년 동안 전세 계약을 했다면(2024년 7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의 절반 1년 2023년 7월 31일까지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2. 보증보험 신청하는 곳

한국 주책 금용 공사(HF),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서울보증(SGI) 중 한 곳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HF와 SGI는 모든 주거형태 가입이 가능하지만, HUG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용도란에 주거용이란 것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하다. 가끔 빌라를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 시설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빌라 전세계약 시 빌라의 용도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정부 24에 들어가 검색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건축물대장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부 24 방문하기

 

정부24
정부24-건축물-대장

 

3. 보증보험 신청절차

네이버와 HUG는 서로 협약이 있어서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네이버 부동산 앱을 이용하거나 웹사이트에 들어간다. 들어간 후 상단에 전세 보험을 클릭하면 가입 신청하기 화면이 나온다. 가입 신청하기를 누른다.

 

네이버 전세금 반환보증 둘러보러 가기

 

전세금-반환보증
전세금-반환보증-가입

 

가입 신청하기를 누르면 여러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 항목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신청 요건
-보험 신청대상이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중 하나 일 것.

-전월세 계약서의 임차인과 보험 신청인은 동일 인물이어야 한다.

-계약자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한 날짜에 확정일을 받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공인중개를 통해 계약을 해야 가능하다. 임대인과 계약자의 직거래 시 신청 불가.

-임차인은 1명이어야 한다.

-집주인은 법인이나 외국인은 안되고 개인(내국인)이어야 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질권설정, 채권양도, 전세권부 근저당 없는 순수 신용보증 전세자금 대출일 때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전 사전에 은행에 전세대출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약관
보증보험-약관

 

이렇게 가입 가능 여부 항목들을 모두 확인하면 물건지 주소와 세부 입력 내용이 나온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HUG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정보를 모두 입력했으면, 보증료에 대한 정보가 나오며 가입신청은 완료된다.

 

4. 보증보험 필요서류

1. 확정일자가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사이트에 첨부하면 된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았다면 확정일자 열람서와 계약서를 같이 첨부하면 된다.

 

2.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열람 내역서를 신청하면 된다. 열람 내역서는 도로명과 지번 주소 열람 내역서를 신청하면 된다.

 

3. 보증금 완납 영수증. 보증금을 완납 후 부동산 중개인에게 영수증을 요구하면 된다.

 

4.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보증보험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준비한 서류로 신청 후 보증료를 납부하면 전세보증보험 신청이 완료된다.

 

 

그리고 청년 가구, 모범납세자, 전자계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신혼부부,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특정 세대에 해당이 되는 경우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면밀히 자격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상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사전에 만반의 대비를 해 혹시모를 불상사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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