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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예방!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필수 사항

%@#$@ 2024. 2. 19.

전세 피해 예방!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적정 전세금 확인, 등기부등본 꼼꼼히 보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안전한 주택 임대차를 위한 전세계약 팁!

 

 

전세 피해 예방!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필수 사항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의 전세금을 지불하고, 임대기간 동안 월세 없이 주택을 사용하는 계약입니다. 전세계약은 월세 계약보다 초기 비용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장기간 동안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3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돋보기로 살피는 여인

 

전세금의 적정성 확인하기

전세금은 주택의 매매가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매가가 과대평가된 주택이나, 임대인이 과도한 전세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계약 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전에 주택의 시세를 파악하고, 전세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은 매매가의 70-80% 이내로 책정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있는 30평형 아파트의 매매가가 20억 원이라면, 전세금은 14억 원-16억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18억 원의 전세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과도한 요구이므로,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하지 않거나, 전세금을 낮추도록 협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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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하기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임대인이 제공하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주택 소유권과 채권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실제로 주택 소유자인지
  • 주택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 임차인의 전세권이 선순위로 확정될 수 있는지

특히,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의 금액과 순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은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의 금액이 전세금보다 크거나, 근저당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어서 임차인의 전세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에는 전세계약 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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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전세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계약 종료 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전세금을 완전하게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가입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비용은 전세금의 0.1-0.3% 정도이며, 가입기간은 전세계약기간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전세금을 지불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15억 원을 지급해 줍니다. 이때,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비용으로 150만 원-4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할 점

전세계약 전에 주택의 시세를 파악하고, 전세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임대인이 실제로 주택의 소유자인지, 주택에 채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여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은 장기간에 걸친 금전적 거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세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관련 분쟁조정 신청 및 조회 방법, 전세보증금 관련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이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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