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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합의방법 및 대처요령(보험사상대)

%@#$@ 2022. 8. 16.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자(사고자)의 행동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아닌 장래에 후유증이 있을 사고의 대처요령입니다. 장해 진단 시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보험사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험-협상
협상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합의방법 및 대처요령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다른 부상자를 구호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의도적으로 어길 시에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또한 자신 역시도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알 수 없으니,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보단 먼저 부상자부터 보호한 후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거나 안전 삼각대를 사고 후방에 세우고, 인근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신고가 이어져야 한다.

 

다만 경미한 접촉사고인 경우에는 경찰서나 보험사에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큰 사고일 경우 보험사와 경찰서에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

 

1. 내 차량보험이 무엇을 보장해 주는지 평소에 숙지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사항(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다. 만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소지한다면, 그 자체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하고, 종합보험은 치료비 전액 등 우선 지급하는 특약을 추가한 보험을 말한다.

 

  책임보험 종합보험
의무가입 의무(자동차손해배상법5조) 선택
보상범위 법으로 정한 한도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기준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대인 Ⅰ 대물 대인 Ⅰ 대물 대인 Ⅰ 대인 Ⅱ 대물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 초과 매1일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최고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책임보험은 작은 사고라도 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종합보험은 단순 상해사고인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단, 중상해 및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예외).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한, 무면허 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2. 교통사고 전문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은 보험회사의 직원, 보험상담사가 맨날 드나들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레 안면을 트고 친교를 맺는다.

 

특히, 보험상담사들은 의사에게 로비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들과 친해지려 한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보험비는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장해 진단을 받으려 한다면 보험회사 자문병원보단 다른 병원(자생한방병원 등)에 가는 편이 보험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3. 보험자 직원의 진료 열람 기록 권한 요구에 승낙하지 말라.

보험사는 사고신고를 받으면, 사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사건 처리를 하지만, 때로는 보험가입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사를 위해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보험자의 의료기록 열람을 보험사에서 요구한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아픈 것이 아니고 이전 병증에 인한 것이다 또는 보험자가 주장하는 만큼의 고통을 주는 상처가 아니다라며 보험사에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보험자는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본인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피해자 보험인의 후유증을 축소한 보험금 합의를 강요하기 때문에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잘 모를 때는 주변에 조언을 구해라.

 

4. 보험사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 말아라.

보험자의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사에서 보상해야 할 치료비 금약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은 퇴원을 종용할 것이다. 진단받은 잔여 일수의 치료비를 모두 보상하겠다며.

 

하지만 이는 보험사 직원이 자신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인할 필요가 없다.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와 적은 보상액은 보험사 직원의 역량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5. 자신의 사고유형에 맞게 변호사, 손해사정사와 상담하라.

 교통사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람들은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중 누굴 선임해야 할지 고민한다. 이럴 땐 그들의 권한과 업무유형을 조금만 조사하면 알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심한 부상이고 사고 상대방과 소송을 해야 할 경우엔 변호사를, 경미한 부상이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걸 추천한다.

 

손해사정사는 예상 가는 한 적정한 보험 보상금 즉,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한 중재나 합의를 할 수는 없다. 변호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뿐 아니라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내 부상의 정도에 비해 보험사가 정한 보상금액이 터무니없는 경우 가급적이면 소송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인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등 계산과 산정이 어렵다면 주변 지인보단 교통사고 전문변호인에게 맡기는 걸 추천한다.

 

변호사의 수임료가 부담과 긴 소송기간(2,3년)이 부담되겠지만 승소한다면 충분히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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