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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DC, IRP 설명과 장점

%@#$@ 2022. 11. 24.

퇴직연금제도인 DB와 DC, IRP에 대한 가입방법과 퇴직금에 비해 훨씬 유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DB와 DC, IRP를 제대로 구분할 줄 모른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종류-및-장점
퇴직연금 종류 및 장점

퇴직연금 DB, DC, IRP 설명과 장점

퇴직연금이란?

퇴직금 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 마다 한 달치씩 급여를 적립했다가 직장을 퇴직할 때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일을 하다가 퇴직할 때 즈음에 회사의 사정이 안 좋으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여유자금이 없어서 퇴직자에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노후에 대한 별다른 대책없이 일하는 도중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바닥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퇴직금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 등 여러 방면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조건 근속연수와 근무 마지막 해 급여만으로 퇴직금이 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직금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퇴직금과 거의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운용실적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퇴직금에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처럼 운용할 수 없고, 회사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고 급여가 높으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급여형태입니다.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회사에서 일년에 한 번씩 근로자의 퇴직금 계좌에 집어넣은 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는 계좌의 금액으로 투자 등 여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퇴직연금 형태입니다.

 

3.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DC와 거의 유사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없을까?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라서 개인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하는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형태에 따라서 퇴직금의 크기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B나 DC를 이용하고 있어도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조건

1. 확정급여형

연금 수급요건
연령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 수급 5년 이상

일시금 수급요건
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퇴직급여
확정

 

2.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과 연금 수급요건과 일시금 수급요건은 같지만, 퇴직급여의 요건만 다릅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아닌 개인의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의 운용성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 수급요건
연령 55세 이상, 연금 수급 5년 이상

일시금 수급요건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퇴직급여
개인의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짐

퇴직연금 장점

1.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

근로자는 체불 걱정없이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회사 역시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수익으로 퇴직금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퇴직급여 연금으로 안정적 노후 설계

회사를 전직했어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적립하여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정부의 세금혜택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운용하는 기업에게는 손금산입 등의 정부에서 세제혜택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IRP와 개인연금을 이용하는 개인에게는 세액공제라는 혜택으로 퇴직연금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DB뿐 아니라 DC도 선택하도록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급여형의 적립금이 많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귀찮아서 방치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여 운영을 제대로 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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