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를 위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장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만약 퇴사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를 위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요건
- 해당 회사에 1년 이상 근무
- 계속 근무 기간(단절없이 근무하는 것)이 1년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타의로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근무를 했다면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4주동안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 4주를 평균해서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실제 반복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근로자 퇴지급여보장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어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①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퇴직금 50% 적용
② 2013년 1월 1일부터 : 퇴직금 100% 적용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일
보다 쉽게 계속하려면 "퇴직금 계산"을 검색 후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계산 기간 보기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에서 아래 상자에 들어있는 입사일자와 퇴직 일자(마지막 근무 날 다음날)를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 기간 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 금액)
먼저 기간을 적고,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적습니다. 그리고 기간별일 수는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휴일 등 제외할 날짜가 있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계산의 산정 연간 상여금 계산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합니다. 다만,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여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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