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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를 위한 퇴직금 계산방법

%@#$@ 2022. 10. 8.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장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만약 퇴사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자를 위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요건

  • 해당 회사에 1년 이상 근무
    • 계속 근무 기간(단절없이 근무하는 것)이 1년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타의로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근무를 했다면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4주동안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 4주를 평균해서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실제 반복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근로자 퇴지급여보장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어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①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퇴직금 50% 적용
② 2013년 1월 1일부터 : 퇴직금 100% 적용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일

 

보다 쉽게 계속하려면 "퇴직금 계산"을 검색 후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계산 기간 보기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에서 아래 상자에 들어있는 입사일자와 퇴직 일자(마지막 근무 날 다음날)를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 기간 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 금액)

먼저 기간을 적고,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적습니다. 그리고 기간별일 수는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휴일 등 제외할 날짜가 있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퇴직전-3개월-임금-총액계산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계산

 

 

평균임금계산의 산정 연간 상여금 계산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합니다. 다만,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연간-상여금-계산
평균임금 연간 상여금 계산

 

그리고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여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받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퇴직금 계산법부터 지급방법까지!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계안정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의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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