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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합승 허용 기준

%@#$@ 2022. 6. 24.

지난 15일(2022.05.15)부터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기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 중 합승 중개 세부기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플랫폼 택시(카카오 택시) 합승 허용기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플랫폼
플랫폼택시

플랫폼 택시란?

플랫폼 택시란 애플리케이션(카카오톡)을 통해 택시를 부르고 요금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갖춘 택시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 15일부터 심야 택시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택시 합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에 플랫폼 택시의 합승 영업에 관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세부기준 미비로 결국 불발되고 말았다.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행규칙은 이전에 미비했던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 택시 합승은 최근 몇 년간은 거의 없었지만 그전에는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일어나는 승차행위였다. 특히, 심야에는 더욱 잦았다. 하지만, 이런 승객 합승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었다. 지난 1982년부터 올해까지 40년 동안 택시 합승은 법으로 금지된 탑승 행위였다. 하지만 올해 교통난 해소와 요금 절약 그리고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택시 합승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플랫폼 택시 합승기준

1. 택시 합승은 승객 모두가 플랫폼 즉,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신청한 승객의본인 확인 이후 합승이 가능하다.

2.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택시 탑승 시점과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하며, 합승 승객이 앉을 좌석(좌석 정보)도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3. 경형/소형/중형택시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이 가능하다.

4.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의 대형택시 등은 성별 제한 없이 승객들 합승이 가능하다.

5. 차량(택시) 안에서 위험 상활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탑승 전 승객에게 신고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한다. (플랫폼에서 '긴급신고' 클릭 시 경찰(112) 문자 신고 자동 입력 기능을 고지.)

6. 플랫폼을 통한 사전 예약이 아닌 택시 기사의 임의 합승행위는 안된다.

7. (플랫폼 가맹사업) 합승 서비스를 1개 시/도에서만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에 신청하고,2개 이상 시/도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8. (플랫폼 중개사업) 합승 서비스 운영 지역과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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