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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이 집을 월세나 전세로 구할 때 주의 사항

%@#$@ 2021. 10. 25.

사회 초년생이 처음 집을 월세로 구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이 글에서는 원룸 계약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과 주의해야 할 것만 몇 가지 간단히 나열하겠다. 세세한 것 즉, 상식적인 것은 스킵하겠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원룸 계약 팁 : 보증금부터 관리비까지

 

1. 마음에 드는 환경 선택

환경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가령 겁이 많은 사람은 외딴곳이나 적막한 곳은 피해야 하고 반대로 조용한 장소를 선호하는 사람은 번화가나 길가를 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편의점 같은 상가가 가까이 있는지 또는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 편리한 곳인지를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 이게 가장 까다롭다.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 발품을 꽤나 팔아야 할 것이다.

 

2. 시세 즉 가격 알아보기

적당한 지역, 동네를 찾았으면 그 주변 시세를 알아봐야 한다. 자신의 예산을 헤아려 충분한 지를 가늠해 보고 인터넷이나 중계 사무소를 찾는 것이 좋다.

 

 

그리고 원룸의 경우 월세가 부담스러운 경우 보증금을 조금 더 주고, 월세를 주인과 협의해 깎을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안 해 주는 곳도 있다.)

 

3. 방 상태를 확인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몇 가지만 나열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 상태나 방음 상태가 아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것을 말함) 큰 창문으로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즉 남향집을 찾아라. 이게 최우선 사항이다.

 

이유는 집의 살균 때문이다. 따뜻함이니 뭐니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햇볕 살균이 최고다. 그리고 나머지는 화장실 배수상태, 온수 그리고 천장에 곰팡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4. 관리비 및 공과금 확인

원룸에 관리비가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없는 곳도 있다. 가급적 관리비가 있는 곳을 추천한다. 관리비에 수도세, 전기세, 인터넷 요금 등 공과금이 어떤 것이 포함되고 누락되는 지를 확인해라.

 

 

가끔씩 확인 안 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5. 집주인 또는 중계 관리사와 협의 

(1) 집주인과 직접 계약

이때는 해야 할 게 여러 개 있다. 먼저 협의 완료 시 계약 날짜 즉 이삿날 정한다. 이때 계약금을 걸고 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길. 그리고 이삿날에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주의사항 2가지를 말하겠다. 첫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등본상의 주소와 근저당 여부다. 등본상의 주소와 집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근저당(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있으면 집의 가격보다 근저당과 전셋값을 합한 값이 더 큰 경우에는 신중할 것을 바란다. 그리고 가처분, 경매, 압류, 가등기, 가압류 이런 단어에 빨간 줄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 건축물대장의 확인이다.

 

이유는 방을 나눠서 임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의 주소와 자신이 이사할 집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주의. 2가지 서류는 계약 당일에 발급된 것을 확인하라. 그리고 계약서 작성자가 집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계좌번호도 집주인 것인지 확인할 것)

 

(2)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솔직히 중개사가 다 해준다. 때문에 신뢰할 만한 곳을 찾아야 한다. 중계 사무소를 가면 자격증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중계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중개사에게 읍소를 잘하면 깎아 줄 것이다.

 

6.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동시에 확정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날을 제삼자 즉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확정을 받아야 집이 만약 넘어갔을 때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순위 유효 요건은 집에 살고 있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세 가지다.

 

7. 재계약 요구권과 재계약 거부 사유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거부 사유가 없다면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재계약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임대차 목적물의 수리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임대차 목적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친족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③임대차 목적물을 맥각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④임대차 목적물이 토지임대차인 경우 토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⑤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재계약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집주인은 재계약 거부의사를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률은 법에서 장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월세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동일하거나 낮은 비율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금의 경우 전년도 주택가격상승률과 동일하거나 낮은 비율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룸 계약 시에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룸 계약시 알아야 할 것과 주의해야 할 것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원룸 계약은 잘못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집을 찾아 행복한 자취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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