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상승한 물가에 힘겨워하는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생활금을 제공하기 위해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오는 6월 24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의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 부모 가구 등 대략 227만 가구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오는 24일부터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회사 선불형 카드 및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는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1. 지원금 지원 의도 : 정부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사회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어서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2. 지역별 지급시기 :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오는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서울/대전/울산/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한다. 그리고 이외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3.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 할,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4. 지원금액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의료 | 400,000원 | 650,000원 | 830,000원 | 1,000,000원 | 1,160,000원 | 1,310,000원 | 1,450,000원 |
보장시설 | 1인당 200,000원 |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300,000원 | 490,000원 | 620,000원 | 750,000원 | 870,000원 | 980,000원 | 1,090,000원 |
5. 지급일자 :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6. 지급방법 :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지역에 따라 모바일 카드 형태로 지원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담당부서에서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7. 문의 사항 :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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