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한 상품 반품한 후 구매 시 냈던 세금(관세) 환급받는 법!
해외 직구한 물건 반품했는데, 구매할 때 낸 관세(세금) 환급받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물품가격, 수출신고,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 환급받는 모든 정보를 확인하세요.
해외직구한 상품 반품한 후 구매 시 냈던 세금(관세) 환급받는 법!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품했는데, 혹시 구매할 때 낸 관세(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개인 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
구매 의사를 취소하고 반품하는 경우
- 물품 상태: 물품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즉, 사용하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 반품 기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해야 합니다.
- 수출: 반품된 물품은 다시 수출해야 합니다. 즉, 한국에 반입 후 다시 해외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품가격에 따른 절차
- 200만 원 이하: 수출신고 없이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200만 원 초과: 반품 시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접속: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환급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환급 신청서
- 수입신고필증 (물품가격 200만 원 초과)
- 수출신고필증 (물품가격 200만 원 초과)
- 구매확인서류 (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
- 반송확인서류 (택배 송장, 배송 회사 발행 서류 등)
-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판매자가 발행한 반품 확인서)
- 환불 영수자료 (환불 내역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제출: 작성된 신청서 및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
주의 사항
-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된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
- 환급 신청은 반품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함
- 해외 반품 시 발생하는 배송비, 관세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님
FAQ
Q. 물품 반품 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위에 언급된 환급 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물품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출신고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구매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환급 신청 후 언제 환급을 해줄까요?
A. 관세청에서 서류 검토 후 10일-2주 정도 소요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반품 시 세금 환급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위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신속하게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사이트
- 관세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kr/kcs/main.do
- 관세청 고객센터: 125
-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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