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계산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올해 기한 후 신청이 11월 말까지라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잊고 있었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하는 기간이 매년 조금씩 상이하니 꼼꼼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신청 건마다 지급일도 상이합니다.
①정기신청 : 올해(22년)은 끝났고, 내년(2023년) 정기신청은 5월에 시작되고 근로장려금 지급은 9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
②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을 기한내에 하지 못했을 때, 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 지급은 신청 후 4개월 내
③반기 신청 : 상반기신청은 지난 9월 15에 끝났고, 하반기 신청은 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은 23년 6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지급액 : 산정액의 35% 지급
하반기 지급액 :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 차감
22년 총소득 : 23년 6월 정산지급
※참고로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 재산의 기준이 일정수준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요건
①단독가구(혼자사는 사람)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홑벌이 가구(혼자 버는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맞벌이 가구(배우자와 같이 버는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연간 총급여액기준)
①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②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③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총소득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종률)과 종교인 소득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재산 요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미만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
1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지급
재산가액 평가항목
①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②승용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③전세금 : 간주 전세금과 실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전세금으로 간주
④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지원내용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됩니다.
①단독가구 : 0 -150만 원
②홑벌이 가구 : 0 - 250만 원
③맞벌이 가구 : 0 - 300만 원
그리고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됩니다.
신청방법
1. 개별 신청 안내 여부
①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②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2. 필요서류
①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②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 hwp
3. 온라인 신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4.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연락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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