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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방법, 지원방법

%@#$@ 2023. 5. 4.

※2023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정보성 글입니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방법과 유의사항을 소개합니다.

 

 

플랫폼-노동자-산재보험료-지원사업

 

2023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방법, 지원자격

플랫폼노동자란 음식 배달이나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의 업무를 플랫폼을 통해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호가 적고, 사회안전망에도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는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필요한 이유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와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는 업무 중에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는 교통사고나 강도, 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소개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와 중소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3,000건을 모집합니다.

 

지원금액은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이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 노동자: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대리운전 노동자: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가능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정: 선착순 모집으로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1차) 2023. 04. 24 (월)~ 05. 15 (월)
  • (2차) 2023. 07.04 (화)~07. 31 (월)
  • (3차) 2023. 09.12 (화)~10.12 (목)

 

②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https://apply.jobaba.net/)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러 가기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가능

  • 본인 신청 시: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사업주 대리 신청 시: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및 대리운전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 (rider@gjf.or.kr) 발송

 

 

구비서류

①본인 신청 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필요

②사업주 대리 신청 시: 사업주 대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22년 10~'23년 6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하러 가기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①지원금액은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②지원금액은 최대 가능금액이며, 보험료가 종사자 부담액 보다 낮으면 지원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산재보험료는 고용 노동부 장관이고 시한 월보수 월액과 해당 사업장의 산재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④기준보수 월액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직종 유형 중 퀵서비스 업종, 대리운전 업종의 기준 보수월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노동자로서 월보수월액이 1,599,400원이고 산재보험료율이 0.018인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는 산재보험료가 특별감면(50%)되므로, 월보수월액 x산재보험료율 x0.5=14,395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종사자 부담금은 7,197원이 고용 사업주 부담금은 7,197원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은 종사자 부담금의 80%인 5,758원입니다.

 

그렇지만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는 산재보험료가 특별 감면되지 않으므로, 월보수월액 x산재보험료율=28,789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종사자 부담금은 14,395원이 고용 사업주 부담금은 14,395원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은 종사자부담금의 80%인 11,516원입니다.

 

지원금액은 산재보험료 부과고지 납부내역 조회 후 보험료 납부내역이 최종 확인되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한해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이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신청 전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지원범위는 2022년 10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함 (신청시기는 무관)

- 지원금액은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입금됨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지원금액은 최대가능금액이며 납부한 보험료가 종사자부담액보다 낮을 경우 지원금액은 감소할 수 있음

-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월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함

 

 

- 기준보수월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유형 중 퀵서비스업종, 대리운전업종의 기준보수월액을 적용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59호에 따른 기준보수 적용)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대리운전노동자도 지원 : 보도자료 : 경기도뉴스포털 (gg.go.kr)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플랫폼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사업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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