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매달 10만 원씩 통장에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씩 지원금을 3년간 추가로 적립해주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가 이번 달부터 모집한다.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저축 내일 계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달 7월(2022) 18부터 8월 5일까지 청년 내일 저축계좌 제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30일에 밝혔다.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해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씩 추가로 360만 원을 적립해서 72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에 더해서 추가로 예금이자까지 받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금이 30만 원으로 세배를 받게 된다.
1. 신청 대상 : 만 19 -34세 청년(21년 1.8만 명 → 22년 10.4만 명으로 확대)
- 월요일(18, 25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2. 신청하는 곳 : 온라인 상으로 복지로(www. 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5부제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생일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요건 : 신청 당시에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만 신청이 가능하다.
- 기준 중위소득 : 2022년 4인 가구 기준 5,121,080원
4. 지역별 가구 재산 기준 :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라면 다른 지원자보다 혜택이 더 많다. 지원자가 10만 원을 적립할 때마다 기존 지원자보다 20만 원 더 많은 30만 원이 지급된다. 이들은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 가능 연령도 만 15-39세로 범위가 넓고,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도 면제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재산 조사 등을 거친 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모의계산'으로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으니, 자격이 되는 분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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