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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에 찍히면 얼마나 내야 할까? 과태료와 벌점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23. 7. 29.

과속카메라에 찍힐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과태료와 벌점, 과태료의 조회 및 납부 방법,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히면 얼마나 내야 할까?

 

과속카메라에 찍히면 얼마나 내야 할까? 과태료와 벌점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과속카메라에 찍힌 적이 있나요? 과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는데,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과속카메라 단속기준과 과태료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과속단속카메라

 

과속카메라에 찍히는 속도는 제한속도보다 일정한 여유분을 두고 단속합니다. 과속카메라의 단속기준은 제한속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속도 단속기준
80km 102km 이상
100km 122km 이상
110km 132km 이상

 

이 표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카메라에 찍히는 속도의 단속기준을 제한속도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고속도로란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말하며, 일반 도로와 달리 최저속도가 50km/h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차로의 개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각주:1]

 

 

예를 들어, 편도 1차선의 경우 80km/h, 편도 2차로의 경우 100km/h 이내로 규정됩니다. 일부 도로에서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중 일부 구간에서는 최고속도를 110km/h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속도 단속기준
60km 75km 이상
70km 82km 이상
80km 92km 이상
90km 106km 이상

 

이 표는 일반도로에서 과속카메라에 찍히는 속도의 단속기준을 제한속도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도로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특별관리구역(스쿨존, 실버존 등)을 제외한 모든 도로를 말합니다.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도로의 종류와 차로 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도 1차로는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h 이내입니다. 일부 도로에서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가 낮춰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내에서는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60km/h로 낮춰졌습니다.

 

즉,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15 - 16km/h 정도 빠르게 달리면 과속카메라에 찍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벌점은 과속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0km 제한의 도로에서 75 - 95km/h 사이로 달리면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96 - 115km/h 사이로 달리면 7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과속카메라 속도위반 과태료와 벌점

과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벌점은 제한속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한속도 과속 정도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과태료 벌점
80km 이하 제한속도 + 20km 이내 4만원 4만원 -
- 제한속도 + 20km - 40km 7만원 8만원 15점
- 제한속도 +40km - 60km 10만원 11만원 30점
- 제한속도 +60km 이상 13만원 14만원 60점(면허정지)
90km 이상 - - - -

 

가령, 60km 제한 도로에서 81~100km로 달리면 승용차 기준으로 7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과속을 하면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20km 이내: 6만 원 (벌점 15점)
  • 20km~ 40km: 9만 원 (벌점 30점)
  • 40km~ 60km: 12만 원 (벌점 60점: 면허정지)
  • 60km 이상: 120만 원 (벌점 120점: 면허정지)

 

조회 및 납부 방법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2차 고지서가 발송되고, 기존 과태료에서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77%까지 인상됩니다.
  • 체납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이고 2개월 이상이면, 번호판을 영치당해서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 더 심해지면 부동산이나 재산, 월급을 압류당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과속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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