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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해외)여행허가 신청 방법과 허가기준

%@#$@ 2024. 2. 2.

군대를 아직 필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할 때, 국가에 허가를 받아합니다. 25세부터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하는데,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과 허가기준 등 병역의무자가 왜 받아야 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병역의무자 국외(해외)여행허가 신청 방법과 허가기준 알아보기

병역의무자 국외(해외)여행허가

병역의무자와 병역법에 따른 연령

병역의무자란?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자가 됩니다.

병역법에 따른 연령이란?

  •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생일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예시 : 2000년생의 올해(2024년도) 병역법 상 연령은 “24세”
    • 올해(2024년) - 2000년(출생연도) = 24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란?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부터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여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여권 반납 또는 효력상실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25세가 되는 연도 이후에도 해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 이미 국외에 출국한 24세 청년이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체류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 및 국외체재가 가능하지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계속 해외에 머물 예정으로 출국하려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방법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지방 병무청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는 방문접수와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접수: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인천공항 병무허가 신청방법은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 인터넷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선택한 후,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작성예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연장해야 합니다.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연장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기관은 관할 지방병무(지)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입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서 제출 가능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 또는 행정체재를 받게 됩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조)
  •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 여권의 효력 상실(여권법 제13조), 여권의 반납(여권법 제19조)

 

문의사항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역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관할병무청 위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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