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히 정리한 청년지원금 종류
월세 지원금이나 취업장려금, 소득공제 등 청년 지원금 몇 개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는 지원금이 있다면 신청하길 바랍니다.
알뜰히 정리한 청년지원금 종류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금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신청이 지난 8월 22일부터 시작했다. 제도의 취지는 어려원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저소득 독립청년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와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기간 | 22 -24년 한시사업 |
신청 | 22.8 - 23. 8(1년) |
지급 | 22. 11 - 24. 12(3년) |
*중위소득 60%이하 1인은 1,166,887원, 3인 가구는 2,516,821원이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세 ∽ 34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아직 취업 못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장려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내역 | 미취업청년계층에게 최대 6개월 취업지원금 지원 |
지원 내용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단, 취업시 지원 중단) 취업 후 3개월 근속근무 시 성공금 50만원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만 18 - 34세 사이의 청년,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 120%이하 청년 |
*중위소득 120%이하 1인 가구는 2,333,774원, 2인 가구는 3,912,102원, 3인 가구는 5,033,641원이다.
청년 희망적금
2022 청년 희망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해이 체결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받고 아울러 적금 이자에 세금(이자소득세, 농어촌 특별세)이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 대상 | 만 19세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급여 연 36,000,000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4,000,000원이하 |
지원 내용 | 은행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 |
납입 한도 |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0,000원) |
가입 기간 | 2년 만기(전체 은행 1인 1계좌)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3,8000만 원 이하인 만 19 ∽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각 은행사 또는 증권사 홈페이지 및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 | 소득공제 : 납입금액(연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연 최대 24만원 만기수령금(3년기준) : 3년간 월 50만원 납입 시 1,800만원에 펀드수익과 소득공제(최대720만원)을 합친 금액 |
가입조건 | 만 19 - 34세 이하 청년(병역복구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단, 직전 3개 연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신청불가) |
계약기간 | 3년 이상 - 5년 이하(의무 유지기간 3년, 해지시 추징세액 부과) |
신청기간 | 2022. 1 - 2023.12.31 |
진행기간 | 2022. 1 -2023.12. 31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만 19 ∽ 34세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정책이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전용면적 60㎡이하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은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24개월)까지 1%대 저리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원내용 | 대출금리 : (보증금)연 1.3% (월세금)연 1.0%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신청자격 | 만 19세 - 34세 이하 세대주로서 무주택인 자(예비세대주 포함).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 |
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 | 보증금 한도 3,500만원(보증금의 70%이내) 보증금과 월세 합쳐서 4,000만원 한도(보증금의 80%한도) 월세 한도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24개월)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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