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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by %@#$@ 2022. 10. 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양육자인 부부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지난 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어린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엄마 각각 1년씩 사용가능합니다. 즉,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지난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 신청자격이 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신청자격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육아휴직 지급액

1. 육아휴직 지급액

①육아휴직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최고 150만원, 최소 70만 원) 지급

 

②육아휴직 나머지 개월(최대 9개월) : 통상임금의 50%(최고 120만 원, 최소 70만 원) 지급

 

단, 받는 금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육아로 인한 부가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방법>

가령 내 월급이 200만 원일 경우

첫 3개월은 200만 원의 80% 즉, 200 × 0.8 이므로 160만 원이다. 하지만 최고 150만 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원래는 150만 원이 정산이다. 하지만 받는 금액 중 25%(375,000원)는 직장복귀 후에 지급하니 112,5000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수령하게 된다.

 

나머지 개월(9개월) : 200 × 0.5 = 100만 원, 25%(250,000원)를 제외한 금액 75.,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직장복귀 6개월 후 지급하는 25% : 첫 3개월 375,000 × 3 = 1,125,000원, 나머지 개월 250,000 × 9 = 2,250,000를 합산하면 3,375,000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2.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 일부를 원래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4. 한부모 근로자(부 또는 모)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 ∽ 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주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이점 주의하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1. 구비서류

①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②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③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2.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3. 온라인 신청방법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4. 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참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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