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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과 출산혜택

by %@#$@ 2022. 9. 28.

지자체별로 지원하고 있는 2023년 출산 장려금·지원금·축하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신생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 저출산 국가가 되자,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와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과 출산혜택

2023년 출산지원금과 지역별 출산장려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이사랑 포털사이트'에서 접속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상단 카테고리 출산에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아래에 출산지원금이 나온다. 출산지원금을 클릭한다.

아이사랑-출산-출산지원금
아이사랑-출산지원금

그리고 출산지원금란에 들어가서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이 있는지 자기 거주지역을 검색한다. 검색 결과 찾는 정보가 나오면 클릭해서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을 확인한다.

출산지원금-검색
지원금-검색

출산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그 해에 태어난 출생아부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이다. 지원내용은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1.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혜택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를 국민행복카드에 지급.
지급금액 단태아 : 200만원
쌍둥이 : 400만원
세쌍둥이 : 600만원
지원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돌전까지 사용)
신청 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나.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신청
다. 우편 또는 팩스
필요서류 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종합처리 신청서로도 가능
나. 신분증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국민행복카드는 유행·사행 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

 

2. 부모 급여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출산장려정책이다. 기존의 영아 수당이 폐지되고,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부모 급여' 서비스가 신설된다.

지원대상 혜택
1 -11개월(만 0세) 아동의 부모 월 70만원(20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계획)
12개월 - 23개월(만 1세) 아동의 부모 월 35만원(2024년 5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계획)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현재 만 9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신설 도입되는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이 중복 지급될지 여부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과 형평성의 문제로 기존 수당과 통합해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4.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임신 출산 진료비는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 임신, 출산 진료 비용을 바우처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바우처 사용기간이 내년에는 1년에서 2년으로 증가했다. 단태아는 100만 원, 다태아는 140원이 지원된다.

 

5. 육아휴직 기간 연장

2023년에는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기존 1년보다 6개월이 증가했다. 출산 휴가는 출산 전 44일, 출산일 1일, 출산 후 45일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출산휴가가 종료된 시점에서 다음날 바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출산휴가와 연차를 함께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해도 상관없다.

 

6. 오산시 출산 장려 정책

오산시장은 2023년부터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자녀 500만 원, 넷째 자녀 이상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공약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약 시행된다면 2023년 1월부터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과 출산장려금 50만 원, 셋째는 700만 원, 넷째 이상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아이를 출산하면 3년간 전기료를 할인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세 미만 영아가 1명 이상 있는 가구에는 전기요금을 매달 3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2023년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일부 상향돼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이 종전 20%에서 30%로 상향되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 20%가 새로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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