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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by %@#$@ 2022. 9. 19.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층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에겐 초기 경력형성을 통해 미래를 위한 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시스템
청년내일채움공제

1. 지원내용

①청년 :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적립.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 + α.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
②기업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 방식 구분(도표 아래 참고)

 

2. 지원대상

①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군필자는 최대 만 39세로 한정).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방송/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에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②기업 :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3. 신청방법

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후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4.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5.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 → 8번)

 

※기업

①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 원 지원받아 적립.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②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 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③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 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④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 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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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지원-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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