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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계산방법

by %@#$@ 2022. 9. 24.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계산방법

실업급여 발생조건(고용보험법 제 40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로 받는 게 아니고 실업자의 재취직을 격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하지만 실업급여 조건에는 사유 이전에 일정 수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요건으로 하고 사실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회사에서는 직원이 퇴직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10일 내에 신고하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를 간혹 늦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퇴직 시 빠른 처리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1. 이직 또는 퇴직.

 

2.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

 

3.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됐는지 확인.

 

4. 워크넷 구직등록

구직등록-검색워크넷-구직신청
워크넷-구직신청

5.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실업급여
실업급여-특강

6.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7. 고용보험 플러스 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 66,000원에서 최저 60,120원입니다. 한 달에 180-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이직일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2017년 4월 ∽ 12월은 50,000원/ 2017년 1월 ∽ 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9일에서 270일까지 입니다.

 

수급기간(소정 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2022.09.24 - [생활 경제 시사 정보/경제 금융] -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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