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갈 때 주의할 점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할 때 어떤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방법,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과 증거력,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남은 월세를 정산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전월세 계약 만료일 전 이사 갈 때 주의할 점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할 때, 어떤 절차와 주의사항이 필요할까요? 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할 때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첫째,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 및 방법
- 둘째, 임차인이 계야 만료일 전에 이사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권장되는 이유와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양식
- 셋째,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할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 등을 산성하여 지불하고 보증금을 받는 것으로 협의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전월세 계약 만료일 전 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이유
임차인(세입자)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자동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가고 싶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테니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보만 하면 됩니다.
갱신거절 통보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상대방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임대인도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사유를 찾지 못하는 한 임대차계약은 강제로 갱신되며 만료일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사 의사를 통보하는 방법은 구두나 문자 등으로 할 수 있지만,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은 우편물로 보내는 방법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편물로 보내는 경우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수령증을 보관
-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 우체국에서 발송하고 발송증을 보관
임차인의 조기 퇴거 시 내용증명: 필요성과 작성 가이드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보내는 것이 권장되는 이유를 알고 싶으세요?
내용 증명하는 게 어렵다면 내용증명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서면으로, 발송자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과 의사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이 이사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예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발신인, 수신인, 제목, 내용, 발신인서명 또는 인장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전세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해서 집주인에게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 먼저 발신인 즉 자신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작성
- 수신인의 성명, 주소
- 내용증명의 제목 : 예) 전세계약 만료일 전 이사 통보
- 내용증명의 내용
- 예) 저는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귀하의 임대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 만료일인 00년 00월 00일에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귀하에게 이사를 통보합니다.
- 귀하께서는 계약 만료일까지 저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산해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만료일가지 임대주택의 관리와 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귀하께서 이사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의 관리와 보수에 소홀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발신인의 서명 또는 인장
임차인이 이사 전 보증금 반환 협의 방법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할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 등을 산정하여 지불하고 보증금을 받는 것으로 협의해야 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세입자)이 나갈 경우,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 등을 정산하여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원만하게 협상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아서, 임대인과의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협상 시에 기본적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보증금을 확실히 받으려면, 부동산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전세금 또는 월세를 정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불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이때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경우의 장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 등을 산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남은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 연체이자 등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 등을 산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의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잃을 수 있고,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할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남은 월세를 정산하기 어렵다면 임대차 계약관리 서비스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할 때는 이사 의사를 통보하고, 갱신거절 통보를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 등을 산정하여 지불하고 보증금을 받는 것으로 협의하는 절차와 주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에 원활하게 이사를 할 수 있고, 보증금을 정산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하려면 복비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 잃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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