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돈을 거래할 경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증여세 계산방법과 차용증 공증받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없이 부모님께 돈 빌리는 방법
①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내역, 원금 상환 내역이 중요
②이자는 법정 이자율 4.6%가 아니어도 됨
③공증은 내용증명, 인감증명서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음
④빌린 돈이 2억원 이하일 경우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 소득세를 낼 필요 없음
결혼이나 독립으로 전세계약이나 원룸 계약을 할 때 목돈이 필요할 경우가 생깁니다. 은행에서 대부분 대출을 받겠지만 요즘 같은 고금리시대에는 선뜻 대출을 받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에게 여유자금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게 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추후에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돈을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로 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 |
배우자로 부터 증여 | 6억원 |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 | 성인 5,000만원 |
미성년 2,000만원 | |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 | 5,000만원 |
기타친족으로 부터 증여 | 1,000만원 |
※금액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 5억원 | 20% | 1,000만원 |
5억원 - 10억원 | 30% | 6,000만원 |
10억원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10년당 5천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5천만 원을 제외하고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율에 맞게 계산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에 맞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령, 2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면,
: (2억-5천만원) × 0.2(20%) - 1천만 원 = 2천만 원
2억 증여금에서 5천만 원을 제하면 1억 5천만 원이 되고, 20%(0.2)를 곱한 뒤 누진공제금액 1,000만 원을 빼면 총합 2,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식들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금액이 2억인데, 2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고 계획한 금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떡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에게 대가 없이 받는 증여가 아닌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차용이라는 형태로 돈을 거래하면 됩니다.
S&P 500 지수 변동이 나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S&P 500 지수를 통해 미국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시가총액, 수익성, 유동성 등 편입 기준과 지수 변동에 따른 투자 전략을 상
write-keyboard.tistory.com
증여세 없이 부모님과 돈 거래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하게 되면 당장 증여세 2천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기간을 정해 돈을 갚는다는 차용증을 쓰고 거래를 하면 급한 곳에 돈을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인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돈을 빌렸다면 분명한 증거 즉, 나중에 입증할 자료를 남겨둬야 합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을 증명할 자료는 바로 차용증(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입니다. 양식에 맞게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증에 기록한 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낼 경우 그 금액만큼 증여재산을 간주한다고 합니다.
법정이자율 4.6%(46/1000)이므로, 부모 자식 간 차용을 할 경우 매년 4.6%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높은 이자율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4.6%의 이자율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서 돈을 빌린 경우 법정이자율 4.6%보다 적은 이자율을 지급해도 연 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위에서 예시한 2억은 이자 9,200,000원으로 1천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
차용증에는 남에게 돈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문서로, 차용 시점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온 후 급하게 작성한 차용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확정일자가 생기고,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증은 차용금액에 따라서 비용이 듭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 시각, 뤼트허르 브레흐만 '휴먼카인드' 서평
인간은 선한가? 뤼트허르 브레흐만의 《휴먼카인드》는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협력과 이타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인간 본성
write-keyboard.tistory.com
차용날짜 공증받는 방법
2억으로 기준으로 공증비용은 대략적으로 62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지 않는다 해도 저렴하게 작성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
-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수 있으며, 한부는 우체국에, 한부는 발송인 보관용, 한 부는 수취인에게 발송되는 구조입니다. 특정 시점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입증해주는 겁니다. 비용은 1300원 정도 들어갑니다.
-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를 활용하면 우체국 내용증명보다 저렴한 600원으로 작성일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이메일 역시 관련 내용이 특정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한 후 이메일을 상대방에게 보내 이중장치를 해놓으면 작성일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내역
차용증을 잘 적었다고 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자를 받은 만큼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2억 이하의 금액은 무이자로 차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 상환을 통해서 차용을 입증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시면 부모님은 이자가 아닌 빌려준 원금을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제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차용증 다운로드하는 방법
1. 검색창(구글)에서 '법원 금전대차 계약서'를 검색한다. 검색된 목록 중 첫 번째 생활 속의 계약서를 클릭하면 된다.
2. 생활속의 계약서 페이지에서 아래에 나열된 목록 중 금전대차 일반적인 경우를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3. 다운로드한 금전대차 계약서는 아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할 경우 계약서에 따로 적어 넣으면 됩니다.
증여세 없이 부모님께 돈 빌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내역, 원금 상환 내역을 잘 관리하고, 공증을 저렴하게 받는 방법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린 돈이 2억원 이하일 경우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청약 당첨 후 등기 공동명의 장단점과 신청 방법
청약 당첨 후 등기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법과 세금절감효과, 비용이나 위험 등을 알아보세요. 청약 당첨 후 등기 공동명
write-keyboard.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