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입하거나 이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
집을 구입하거나 이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집이나 부동산(땅)을 살 때 모르면 안 되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실제로는 없다는 것과 부동산 권리보험의 중요성을 알려드릴게요.
집을 구입하거나 이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
집을 구입하거나 이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잘못하면 정신적,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구입할 때 필요한 서류
집을 구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집의 전용면적, 공급면적, 층수, 부대시설, 주차대수, 건물 사용 승인 연월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구청이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증: 집의 소유권자와 부담되는 권리 (저당권, 전세권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인감이 목적부분에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매도인이 직접 거래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거래할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매수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매매할 때 체결했던 계약서입니다. 매매가격, 계약금, 잔금, 인수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주택 구입 자금이 어디서 조달되었는지와 입주 계획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서류입니다.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구청에서 신고하면서 발행되는 서류로, 등록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국민주택채권을 이용하여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한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을 위해 신청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위의 서류들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액과 은행 대출만으로 집을 마련한다면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과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사할 때 필요한 서류
집을 이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대할 때 체결했던 계약서입니다. 임대료, 보증금, 임대기간, 인수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임대차보증보험증권: 보증금을 보험으로 대체한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금액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임차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임차인의 인감이 목적부분에 부동산 임대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임차인이 직접 거래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거래할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임차인의 인감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서: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구청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들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증금을 직접 지불한다면 임대차보증보험증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을 구입하거나 이사할 때 주의사항
집을 구입하거나 이사할 때는 서류를 잘못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주택 구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으니,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은행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 근저당을 말소한 후 집을 팔아서, 매수인이 집을 잃고 손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예방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기
등기부등본을 기본으로 해서 권리관계를 파악했지만, 만약 등기부등본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있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넣으면, 만약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진행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기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실 등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되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알려진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될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인 보장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층,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의 위조, 사기 등으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장입니다.
매매대금 전액 보장하며, 등기 수수료 할인, 권리보험 이전 등기, 권리조사, 법무사 과실까지 보장합니다. 보험사마다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 3억 원 기준으로 보험료는 약 15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여러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한다고 있으니 가입하기 전에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말소사항 전부로 체크해서 확인하기
만약 확인이 가능하다면 등기부등본을 말소사항 전부로 체크해서 확인한 다음, 정말 말소사항이 제대로 진행된 것이 맞는지 해당 은행지점에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도인 및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집을 구입하거나 이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나 부동산 구매는 평소에는 거의 모르는 분야입니다. 직접 경험을 하기 전에는 말이죠. 그래서 낯선일을 하기 전에 자세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처도 확실하지 않은 ‘-카더라’라는 불확실한 정보를 신뢰하지는 마세요. 요즘 일련의 사건들로 공인중개사에게 불신이 가지는 분들이 계실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분들은 양심을 가지고 책임감으로 당신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 자칫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시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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