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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2022. 2. 16.

송금인이 실수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 돈을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송금을 거부하면 어떻게 송금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송금 착오 신청자격이나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금
착오송금반환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지난 2021년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을 반환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대응해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대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자금이체를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하여(수취 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착오) 송금한 소비자(송금인)의 신청에 의해 송금액을 예금 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자세한 법률정보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환지원 신청

1. 반환 지원대상

(1)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송금 착오

(2)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 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 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 반환채권 일부의 반환 지원 신청은 제한한다.

(3)자금이체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였지만 반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4)반환지원신청은 송금 착오가 발생한 이후 1년 이내인 경우 송금 착오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불산입).

(5)착오송금으로 이미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일 때는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1)인터넷 신청 :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2)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1588-0037)

착오송금 회수절차

송금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 시에도 수취인이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취인 반환기간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취인이 반환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해서 채권보전절차,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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