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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가입과 해지, 만기에 대한 질문(Q&A)

%@#$@ 2022. 11. 23.

하나의 계좌로 여러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를 누릴 수 있는 isa 계좌의 가입, 해지, 만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펀드, 리츠 같은 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질문
isa 계좌 Q&A

isa 계좌 가입과 해지, 만기에 대한 질문

ISA 세제 혜택

가입기간 동안 밸생한 이익(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과 손실을 통산하는 손익통산을 ISA계좌의 최대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는 15.4%의 과세가 붙지만, isa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9.9% 분리과세 적용을 받습니다.(isa비과세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은 400만원)

 

300만 원 이익, 90만 원 손실이라면 :
300만 원 - 90만 원 = 310만 원(초과 수익 10만 원에만 9.9% 과세)
→isa 세금 : 9,900원

 

ISA 계좌 Q&A

1. isa 만기가 되면 무조건 해지를 해야 하나?

isa는 만기 시 반드시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isa는 지난 21년 관련법 개정으로 상시 가입이 가능해져서 가입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 연장 가능하고 가입기간도 5년, 7년, 10년으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만약 isa만기가 되었는데 계좌에 있는 주식이 수익 또는 손실 중이라면 매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isa의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데, 계좌 개설 후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났다면 과세 불이익 없이 만기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무가입기간만 준수하면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고 isa를 해지한 후 다시 재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략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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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a 만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

isa 계좌 수익이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이라면 해지 후 수익을 받는 게 낫습니다. 굳이 초과수익으로 분리과세를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해지 후 다시 계좌를 개설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 무직자가 개인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세제 혜택은?

무직자는 연말 정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는 세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isa 만기 연장은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isa계좌 만기연장은 일 단위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 당일은 연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기 전 3개월부터 만기 전날까지 원하는 기간만큼(1개월, 3개월, 1년...) 자유롭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기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길게 연장한 후에 해지하더라도 총합산 가입기간이 3년 경과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 시 2가지 장점
1. 연금계좌의 납입한도와 별개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연금계좌 납입한도(1800만 원)와 isa 전환금액(최대 1억 원)을 연금 저축계좌 또는 IRP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추가 세액공제 가능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700만 원)와 isa 전환 금액의 최대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총 천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isa 전환금액이 3천만 원일 경우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하지 않아도, 연금계좌 납입금으로 인정되어 1천만 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5. isa는 비대면 가입은 불가능합니까?

신탁형 isa는 지점 내방을 해야 하고, 일임형이나 중개형 isa는 금융사에 따라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서민형 isa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6. isa계좌는 몇 개까지 개설할 수 있나요?

전 금융사를 포함해서 1인당 1개의 isa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isa 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이고 최대 1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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