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미혼청년 특별공급, 추첨비율)
오늘 12월에 개편되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청약제도에 대해 대략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편안에 포함되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청약제도 개편안(도입된 미혼 청년 특별공급, 개편된 추첨 비율)
공공분양의 유형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
25만호 | 10만호 | 15만호 | ||
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 차익 70% 보장 |
6년간 임대거주후, 분양여부 선택 | 시세 80% 수준 분양 |
일반형
일반형은 공공분양을 뜻합니다. 공공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매달 꾸준하게 청약통장에 10만 원씩 오랜 기간 많이 적립한 사람부터 당첨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형 15만 호 : 시세 80% 수준 분양가
1. 공급방식
청년층을 위해 일반공급 20%는 추첨제로 공급하되, 4050 등 기존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
2.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세 80% 수준)
하지만 청년층을 위해 추첨제를 도입해서 오랜 청약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꾸준히 저축해온 사람들을 위해 추첨제는 일반공급의 20%로 제한합니다.
공공분양은 80%가 특별공급 물량입니다.
만약, 1000가구 아파트를 분양한다면
기본적으로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은 80%, 일반공급은 20%입니다. 그래서 일반공급은 200가구입니다. 그리고 일반공급에서 추첨제가 20% 도입되었으니 40가구가 추첨으로 분양됩니다.
선택형
(구) 임대 후 분양에서 바뀐 이름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지분 적립식 주택과 내 집 마련 리츠 하고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눔형
나눔형은 임대 후 분양이 아니라 예전의 신혼 희망타운도 포함하는 처음부터 청약자들에게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지만 대신 나중에 분양받은 집을 매각할 때 수익을 공공과 7대 3으로 나눠야 합니다. 본인과 공공의 7 : 1 비율로 분배해야 합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
나눔형하고 선택형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은 원래 행복주택 당첨자 선정시에 이 유형이 존재했었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1. 개선된 사항
(현행) 청년은 기혼자 위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을 통해 청약 기회 부여 → 미혼 청년 배려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개선) 신규 모델인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여 미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혼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
2. 대상
만 19세부터 39세까지
3. 근로 기간이 긴 청년 등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할 경우 청약기회 제한(연내에 세부기준 마련 예정)
청년특별공급 자격조건
1. 소득
①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②순자산 2.6억 원 이하
③소득이 비정기적인 예술인
2. 미혼
3. 청년 기준
만 19에서 39세까지
나눔형과 선택형은 전용 모기지 지원을 해줍니다. 집값의 80%까지, 4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합니다. DSR, 내 소득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리는 연 1.9%이고 최대 3.0%입니다. 그리고 고정금리입니다. 요즘 주택담보대출이자가 8% 육박하는데 엄청난 혜택입니다.
나눔형, 선택형 전용 모기지 지원(금리 연 1.9%, 고정금리)
가령 5억 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집값의 80%인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40년 만기로 계산을 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1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민간분양
청약가점제는 전용 85㎡, 예전 34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았습니다. 가령 서울 같은 투기지역은 가점 100%, 그리고 전용 85㎡ 초과는 가점과 추첨을 50%씩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적게 나오는 추첨 물량을 노리지만 고가의 대형에서만 나와서 청약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편되었습니다. 핵심은 전용 60㎡이하 소형 구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는 계층을 위해서 가점 비율을 낮추고 추첨 비율을 높인 겁니다. 반면 중형, 대형 면적은 추첨제 비율을 낮추고 가점비율을 높였습니다. 젊은 층만 우대하면 노장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적용시기는 22.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은 국토부에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나온 물량 중에 청약제도가 개편되고 나온 물량은 개편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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