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 후 계약과정
주택청약만 하지 청약에 당첨된 후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청약에 당첨된 후 여러 진행 절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계약과정
1. 당첨 확인
지정된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되면, 청약홈에서 당첨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시공사에서 오전 8시부터 문자를 당첨자에게 발송해서 당첨사실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당첨 안내 메시지에는 아파트 동호수 배정 결과도 있으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 확인 서류제출
자격확인을 위해 서류를 시공사에서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제출 시기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다음일자에 발행한 서류만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와 관계, 세대 구성사유
주민등록 초본 : 주소 변동사항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를 '상세'로 발급
인감증명서 : 아파트 계약 용도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출입국 기록을 포함하여 발급
3. 계약 및 계약금 납부절차
(1) 계약금은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자산으로 계약금을 마련해야 함
(2) 계약금은 당첨된 주택 분양가의 10 - 20%를 지불해야 합니다.
(3)만에 하나 계약금 납부 시기를 놓쳤다면 당첨된 청약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청약에 참여할 수 없으니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4) 아파트의 기타 유상 옵션을 선택하면 분양가가 일부 변동됩니다.
4. 유상 옵션 선택 방법
주택을 계약할 때 기타 이외 발코니 확장이나 식기세척기, 천장형 에어컨, 빌트인 가구 등 다양한 옵션을 취향대로 선택하는 걸 유상 옵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상 옵션은 일반 계약금과는 별도로 납부합니다.
5. 중도금 납입
계약한 주택의 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에 그 공사기간 동안 중도금을 납입합니다. 중도금은 일반적으로 6회 분할 납부하는 방식인데, 납부일정은 청약 신청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과는 다르게 중도금은 관련 건설사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중도금의 40% 정도 받을 수 있지만, 대출규제나 투기지역 및 분양가에 따라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6. 청약 잔금 납부
잔금은 청약한 주택의 입주일에 주택 분양가의 20-30%를 납부합니다. 잔금 역시 중도금처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따로 대출은행이 제한되지 않아서 평소 거래하던 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할 주택의 기준 분양가가 15억 이상이면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7.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주택 소유권에 대한 세금으로 집을 구매하면 납부해야만 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계산방법은 취득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취득가액은 확장비와 옵션비, 프리미엄 비용이 포함된 분양가입니다. 그리고 취득세율은 지역과 분양가, 보유주택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시적 2 주택자에게는 1 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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