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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 2022. 11. 9.

자녀가 2-3명 이상인 가구(다자녀가구)에서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자녀 기준 요건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2-3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다자녀 가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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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비혼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권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자녀가구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금부터 자동차 취등록세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집계 결과에 의하면 2021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3만 8000명으로 1년 전 집계 대비 9만 1000명(0.2%)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 2070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3766만 명, 2100년 1800만 명 정도로 급격히 하락해서 국가 존재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이 중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는 자산으로 판단하여 국가에서 여러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녀가 2-3명이라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1.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2.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을 기준, 하지만 입양된 자녀는 부모의 자녀 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감면 내용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1. 승용자동차

 

①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 경감)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하러가기

 

하지만 만약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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