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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말없이 원만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분들을 위한 조언

%@#$@ 2023. 11. 21.

회사를 그만두려는데, 어떻게 하면 뒷말 나오지 않게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을까요? 뒤탈 없이 원만하게 퇴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회사를 그만두려는데 문제없이 퇴사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 글을 읽어보세요.

 

 

뒷말 없이 원만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분들을 위한 조언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는 좀처럼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맡은 일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직장동료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번아웃 때문에 퇴사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퇴사를 하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기 전에는 잘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노트북에 이마를 대고 쉬고 있는 젊은 여자

 

그럼, 회사를 그만두려면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퇴사하기로 결정한 날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직할 직장이나 생각하는 일터가 현재 일하는 회사와 같은 분야라면 업계에 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뒷말 없이 정석적인 퇴사수순을 따르는 걸 추천합니다. 

 

 

사표 낸 당일 퇴직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사표를 쓴 날부터 바로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전에 언제 일을 그만둘지 회사 측에 미리 사전협의를 하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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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과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퇴사통보 기간을 확인하고, 직속 상사와 면담을 하고, 인수인계 자료를 작성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찐친 동료들에게 이직하고 싶다고 말하고, 회사 생활이 힘들어 퇴사하고 싶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뒷말 없는 퇴사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사통보 기간 확인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전에서 2주 전이 적당하지만,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 관련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민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미리 퇴사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통보 기간은 근로기준법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사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동료들에게 퇴사 의사를 미리 알리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민법에 따라 언제든지 퇴사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퇴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퇴사의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 회사에 출근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미리 퇴사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회사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퇴직금이나 레퍼런스 체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즉, 자신을 증명하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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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속 상사와 면담

    직속 상사와 면담을 요청하여 퇴직 의사를 정확히 전합니다. 직접 1 대 1 대면 면담이 가장 좋으며,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문자나 이메일보다는 전화가 훨씬 더 좋습니다. 퇴직 의사를 전할 때는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가 과다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거나,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직을 결정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반대로, 상사나 회사에 대해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중에 레퍼런스 체크나 평판조회를 할 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자를 위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장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만약 퇴사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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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인수인계

    인수인계 자료를 작성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합니다. 인수인계 자료는 내가 맡았던 업무의 내용과 진행 상황, 관련된 문서나 파일, 연락처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세하게 작성하고, 인수인계 받는 사람과 함께 검토하면서 빠진 부분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자료 작성이 끝나면, 인수인계 과정을 시작하세요. 인수인계는 내가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하되,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사람부터 하면 좋습니다.

     

     

    퇴사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동료에게 알리기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하고 싶다고 평소 친한 료들에게 말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은 누구나 말버릇처럼 하는 거니까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것과 '이직할래'라는 말을 종종 해 온 사람이 그만두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퇴사 결정 사실을 먼저 알리라는 게 아니고 퇴사하고 싶은 마음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료들도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나중이라도 좋은 인맥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돌연 사표를 내고 일을 그만두면 퇴사한 사람의 일을 떠안는 업무부담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언제 친한 동료의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니, 회사를 그만둘 때 원만한 퇴사수순을 밟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한 동료에게 '요즘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동료들이 '어떤 회사로 가려고 해?'라고 물어보거나, '이직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뭐야?'라고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

     

    퇴사 결정 전 현재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회사 생활이 힘들어 퇴사하고 싶을 때, 현재 상황을 정확히 객관화하는게 중요합니다.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회사 생활이 힘들어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량이 너무 많다면 업무 분배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상사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효율적인 업무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나 운동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그 힘든 순간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이지만, 너무 힘들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퇴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퇴사를 하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지만, 의도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업무가 과다, 직장 내 스트레스, 번아웃 등으로 퇴사하고 싶을 때 원만한 퇴사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퇴사를 하기 전에는 재취업/이직 시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를 생각하며,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퇴사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퇴사 후에도 새로운 환경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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