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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세금혜택과 이용방법

%@#$@ 2022. 11. 26.

집 장만 자금과 결혼 자금을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를 해야 할까 아니면 isa를 해야 할까 고민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의 특성과 단점에 대해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irp-세금헤택
연금저축과 irp 세금헤택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과 irp 세금혜택과 이용방법

연금저축과 irp 특징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집이나 결혼을 위해 연금과 irp를 하는 것은 부적합니다. 가능하다면 isa 같은 만기는 짧고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게 알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바란다면 irp와 연금저축, 중단기 자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바람직한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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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irp는 기본적으로 10년이상 수령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불리하게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고려하는 연령의 분들의 퇴직금은 irp에 들어있는데, 연금저축과 irp를 통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연금은 12,000,000만원까지만 저리 세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12,000,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적용되는데, 여타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율이 최대 44%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은 12,000,000만 원 이하까지 맞춰야 합니다.

 

≪1200만 원 한도 적용 대상≫

연금종류 한도적용 비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적용안됨  
퇴직연금 퇴직금 적용안됨  
본인 추가납입액 적용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개인연금 연금저축 적용
(구)개인연금 적용안됨  
연금보험 적용안됨  

 

그렇다면 연 12,000,000만원 한도에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도 포함될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연금저축과 본인 추가 납입액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적용세율

연금(연금수령일) 연금 소득세율 종신연금 수령 시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4.4%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3.3%

 

연금저축과 irp는 나중에 수령할 때 다른 세금과 비교했을 때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5.5%에서 3.3%까지 나이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종신연금은 더욱 낮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아야만 저러한 세율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약 10년이란 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구조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직장 근무를 하면서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데 10년 이상 수령할 경우에 5.5%에서 3.3%의 낮은 세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irp-구조
연금저축과 irp 구조

 

5.5% - 3.3% 세율 혜택 요건
①납입기간이 5년 이상
②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고 일시불은 적용 안됨
③10년 이상 기간 동안 수령해야 함

하지만 중도해지 등의 이유로 중단할 경우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납입뿐 아니라 납입액으로 발생한 이익도 포함해서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 irp을 중도해지하면 사실상 세율 혜택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55세 이후까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는 경우

연금저축과 irp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돈의 우선순위 즉, 인출순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인출 순서

1. 과세 제외 금액

매년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이라서 과세 제외되는 금액을 먼저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소득

이연 된 퇴직소득으로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60-70% 정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과세대상 소득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액 및 운용소득으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5.5% -3.3%가 적용합니다. 하지만 연금 외 수령할 경우 기타 소득세율 16.5%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 칠경 우에 정해진 인출순서 때문에 돈이 묶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irp에 포함된 퇴직소득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찾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는 굳이 합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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