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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하는 방법

%@#$@ 2023. 7. 18.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고소와 신고의 차이, 고소하는 방법, 고소할 때 주의할 점, 인터넷 명예훼손의 범위와 성립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하는 방법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하는 방법

인터넷은 우리의 삶에 많은 편리함과 재미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악성댓글이나 게시물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심각한 범죄로,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고소 할 수 있을까요?

 

 

고소와 신고의 차이

인터넷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소와 신고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고소란 범죄사실을 검찰에 알리는 행위로, 공소권자인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고란 범죄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행위로, 수사권자인 경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고소와 신고의 기간 제한도 다릅니다.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하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는 3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신고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글에서는 고소와 신고를 혼용하지 않고, 각각의 장단점과 절차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하는 방법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버안전지킴이

 

1. 경찰청 홈페이지[☞사이버안전지킴이]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거나, 직접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죄명,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고소장 쓰는 방법
  • 고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에 송치합니다.

인터넷 피해구제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인터넷피해구제]에 접속하여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신청,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신청은 문제 된 게시물을 빠르게 삭제하거나 악성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신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악성댓글 작성자의 IP주소나 아이디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은 언론피해구제센터에서 중재자를 배정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문제 된 게시물이 권리침해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되면 ISP에게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할 때 주의할 점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사실을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할 때 고소장이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면 공소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적어야 합니다.
  • 범죄의 방법에 대해서도 최대한 디테일하고 시간 순서에 맞춰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장은 상대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 따라서 고소장에서는 범죄사실만 간략히 적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는 고소장에서 굳이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자료는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고소장 접수 장소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이 사는 집 앞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면 관할권 문제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관할권이란 법원에서 재판을 하려면 인정되어야 하는 관할권의 한 종류로,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수사기간 자체가 관할권이 없으면 곧바로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범죄가 일어난 그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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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의 범위와 성립요건

인터넷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로,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터넷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로,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터넷상의 비방이나 비난이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요건

범죄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내용을 유포한 경우
    • 피고소인이 피해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거나,
    • 사실을 일부만 발췌하거나,
    • 잘못 해석, 과장, 축소, 변형, 생략,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왜곡하여 유포한 경우입니다.
    • 이때,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이 피해자의 명예를 실제로 훼손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단,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을 믿고 유포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한 경우
    •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개인적인 영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피해자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나 의견을 작성하여 유포한 경우입니다.
    • 이때, 공개된 정보나 평가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단,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믿고 유포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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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성적 취향이나 성적 경험 등을 노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한 경우
    •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성적 취향이나 성적 경험 등을 공개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취향이나 성적 경험 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나 의견을 작성하여 유포한 경우입니다.
    • 이때, 공개된 정보나 평가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단, 타인의 성적 취향이나 성적 경험 등을 노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믿고 유포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직업이나 직장 등을 비방하거나 거짓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유포한 경우
    •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직업이나 직장 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나 의견을 작성하거나, 피해자의 직업이나 직장 등에 관한 거짓된 사실을 작성하여 유포한 경우입니다.
    • 이때, 작성된 평가나 의견이 사실과 부합하고 공정하며 적절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단, 타인의 직업이나 직장 등을 비방하거나 거짓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믿고 유포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신체적 결함이나 질병 등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유포한 경우
    •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신체적 결함이나 질병 등에 대해 비웃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유포한 경우입니다.
    • 이때, 작성된 내용이 피해자의 인격을 실제로 훼손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단, 타인의 신체적 결함이나 질병 등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믿고 유포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을 유포한 경우
    •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장애 등에 대해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유포한 경우입니다.
    • 이때, 작성된 내용이 피해자의 인격을 실제로 훼손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단, 타인의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을 믿고 유포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 유포한 경우
    •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SNS 등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 작성하여 유포한 경우입니다.
    • 이때, 작성된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실제로 훼손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믿고 유포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특정인에게 전달하거나 전파한 경우
    •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전화, 문자, 메일, 쪽지 등으로 특정인에게 전달하거나 전파한 경우입니다.
    • 이때, 전달된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실제로 훼손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믿고 전달하거나 전파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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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의도가 있는 경우
    •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유포할 때,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 이때, 의도는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마음 상태로, 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고 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것이 실수나 착오였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심각한 범죄로,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와 신고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의 범위와 성립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이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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